1. 법과대학에서는 우리 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사회적 기능의 다변화로, 모든 분야에서 법에 관한 전문 지식과 건전한 민주 시민의 소양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고 있는 현실에 발맞추어, 이에 부응하는 실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데 교육의 목표를 둔다.
2. 법을 필요로 하는 사회 각 분야로의 진출을 꾀할 수 있으며, 국가, 사회에의 기여도가 높아가고 있는 현실에 부응하도록 법학 전반에 걸친 이론과 실제를 연구, 체득케 함으로써 장차 법조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초적 지식과 교양을 갖춘 여성 인재를 양성하는 데 교육의 주목적을 둔다.
3. 법학의 기초이론과 실정법의 해석론 및 급속히 변모하는 현 사회에서의 제반 법적 현상에 관한 체계적 교육을 통하여 법률직에 필요한 기초적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사회 각 분야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여성 인재를 양성하는 데 교육의 목표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