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 소멸과목 성적포기 시행
- 조회수 251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4-09-12
2024학년도 2학기 소멸과목 성적포기를 시행하오니,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 내용을 읽고 기한 내 성적포기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소멸과목포기 제도란? 교과목이 교육과정에서 폐지되어 더 이상 개설되지 않기 때문에 재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과목 성적을 포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포기 가능하며, 소멸된 과목이라도 본인이 성적포기를 하지 않으면 취득성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
1. 소멸과목 성적포기 기간: 2024. 9. 23.(월) 10:00~9. 29.(일) 24:00
2. 성적포기 가능 대상
가. 대상자
재학생·휴학생 | 수료생·졸업생 |
---|---|
포기 가능 | 포기 불가 |
※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는 취득성적이 C+이하인 과목에 한해서만 포기 가능 |
나. 대상과목: 이수한 교과목 중 교육과정에서 폐지된 과목(전체학기 성적조회 시 '소멸과목' 칸에 'Y'가 표기되어 있음)
3. 성적포기 방법: 숙명포털시스템 > 학사 > 성적 > '소멸과목포기' 메뉴에서 성적포기
4. 성적포기 반영 내역 확인
확인방법 | 확인 가능 시기 |
---|---|
숙명포털 성적조회 메뉴, 성적증명서 | 포기처리 즉시 반영된 성적 확인 가능 |
졸업심사학점이수표 | 포기기간 종료 이후 반영됨(개강 5주차) ※ 졸업예정자 유의 - 학점이수표 1페이지 오른쪽 상단의 '사정일자' 확인 - 소멸과목 성적포기와 동일한 기간에 진행되는 '수강포기' 내역 또한 개강 5주차에 확인 가능함 |
5. 유의사항
가. 한 번 포기한 학점은 절대 복구되지 않음
나. 2025년 2월 졸업 및 수료 희망자 졸업학점 확인 철저
- 소멸과목 성적은 졸업기준학점 미만으로도 포기가 가능하므로, 성적포기 후 졸업학점이 부족하지 않도록 유의
다. 특히 교직이수자 및 영양사 등 자격증 취득 예정자의 경우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필수과목을 포기하여 자격증 취득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라. 과목 개설 여부 및 소멸과목(과목폐지) 여부에 관련된 문의는 해당 교과목의 주관학과 학과 사무실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