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학점인정
개요
학점 수(credit) 인정 | 성적(grade)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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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기 20학점 내 (*16학번부터 : 18학점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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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36학점 까지 인정 |
모든 성적을 ‘ P/F’로 인정 |
“F”도 취득성적이므로 인정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받아야 함 |
파견교에서 미취득한 성적은 본교 ‘F’로 인정. |
1년 파견자의 경우, 동일한 교과목을 2회 이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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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학점인정신청절차
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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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견교 성적증명서(영문) |

포털시스템 학생 본인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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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숙명포털시스템 > 학사 > 성적 > 교환연수학점인정신청 > 과목추가 |

신청내역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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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 본교 인정희망 교과구분에 따라 승인(*강의계획서 지참) |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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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학사팀으로 모든 서류 제출 |
유의사항
* 학점인정에 대한 학칙 및 시행세칙 미인지로 인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파견 전 관련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교와 학술교류 협정을 맺은 국외 교육기관에 파견된 교환학생이 취득한 학점은 본교 교과목 구분별 졸업학점으로 인정하되, 본교에서 이수한 학점이 교과목 구분별 졸업학점의 1/2이상이어야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본교에서 1/2 이상을 이수해야 함).
- 편입생인 경우 졸업학점의 1/2 이상은 반드시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함. 교환학생으로 파견되어 파견교에서 이수한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함되나 본교 이수 학점으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우리대학 졸업시기가 늦어질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 성적증명서는 해당 교환대학에서 발행한 공식 성적증명서 원본만 인정함.
- 취득학점의 학점인정 기준은 15시간을 1학점으로 환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기준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교무처 학사팀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인정함.
* 학점체계가 본교와 현저히 다르거나 이수학점이 없는 대학은 수업일수와 수업시간을 참고하여 인정할 수 있음. - 전공필수/교양핵심/연계전공의 경우, 본교 교과목을 반드시 매칭하여야 하며, 해당 과목은 본교 학점을 초과 인정받을 수 없음.
- 교환학점은 교양필수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목(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봉사, 교과교육, 기본이수과목)은 교환학점을 인정하지 않음. ※교직과목은 반드시 우리대학에서 이수해야 함.
- 교환대학에서 인정받은 교과목은 재수강 할 수 없음.
- 교환학점인정신청서 제출 후 수정하거나 추가인정은 불가능함.
- 교환학점인정신청서 제출은 수학학기 종료 후 한 달 이내에 학사팀으로 제출바람.
* 1학기 파견자–당해년 9월말, 2학기 파견자-다음해 3월 말까지
* 제출 지연 사유 발생 시, '교환학점 제출지연사유서'를 별도 추가제출하여야 함. - 교환학점으로 인정되는 과목은 본교 이수 교과목과 동일한 과목명이라도 학수번호가 다른 별도의 과목임.
- 파견학기에 해당 전공선택이 되어 있지 않은 전공으로는 학점인정이 불가함.
- 본교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유사과목 포함)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 교환학생 파견 기간 중에는 본교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휴학 불가. 휴학할 경우 교환연수포기로 간주하여 국제협력팀의 일련의 절차에 따름.
- 교환대학에서 이수한 과목 중에서 성적이 Pass 와 Non-pass, 혹은 Satisfactory 로 처리되는 과목은 성적표에 학점(credit)이 표기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학점 인정받을 수 있음 .
- 파견교에서 수강 신청하여 지정기간에 수강포기하지 않고 결석, 시험 미응시 등으로 인한 학점 미취득이 성적표 상 확인되는 경우 본교에서는 해당 교과목을 ‘F’로 인정함.
- 학사편입생의 경우, 반드시 파견 전 학사팀에서 별도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전공학점으로 인정 시, 학과 별로 별도 내규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학과에 반드시 파견 전 충분한 사전 면담과 확인 및 지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파견교에서 최소수강신청학점은 본교 본인의 학번별 기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