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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후기(2018년 8월) 조기졸업 신청 안내

  • 조회수 2926
  • 작성자 커뮤니케이션팀
  • 작성일 2018-02-23

  2017학년도 후기(2018년 8월) 조기졸업 신청 기간 및 자격요건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희망하는 학부 재학생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조기졸업 신청기간: 2018.3.2.(금) 09:00 ~ 3.8.(목) 17:30 

2. 신청자격요건 (편입생 신청 불가)

조기졸업 구분

자격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성적우수

조기졸업

가) 6~7학기 재학생

나) 매 학기 평점평균 3.7/4.3 이상

※ 계절학기 성적은 매학기 평점평균 조건에 미포함이나, 계절학기를 포함한 총평점평균은 3.7/4.3 이상이어야 함.

다) 총 평점평균 3.7/4.3 이상

라) 졸업기준학점 취득예정(2018-1학기 수강신청학점(여름계절학기 포함) 포함)

※ 단, 01학번~10학번 & 15학번 이후(15학번 포함) 재학생의 경우, 복수전공(연계전공 포함) 또는 부전공을 이수하지 않고 본인의 제1전공만 이수하여 졸업하려면 반드시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여야 함(심화과정을 운영하는 전공에 한함)

마) 졸업인증제(정보인증제/졸업논문제) 합격예정

※ 영어트랙이 아닌 14학번 이후 정원 외 외국인전형(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입학생(14학번 포함)은 한국어인증제(TOPIK 4급 이상 취득)를 합격하여야 함(단, 정보인증제는 면제됨) 

영어인증제는 2018년 8월 졸업자부터 폐지됨

학·석사연계과정

조기졸업 

가) 7학기 재학생

나) 총 평점평균 3.3/4.3 이상

다) 대학원 교과목 6~9 학점 이수(2018-1학기 수강신청학점 포함)

라) 학부 졸업기준학점 취득예정(2018-1학기 수강신청학점(여름계절학기 포함) 포함)

※ 단, 01학번~10학번 & 15학번 이후(15학번 포함) 재학생의 경우, 복수전공(연계전공 포함) 또는 부전공을 이수하지 않고 본인의 제1전공만 이수하여 졸업하려면 반드시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여야 함(심화과정을 운영하는 전공에 한함)

마) 졸업인증제(정보인증제) 합격예정

※ 대학원 지원전공의 졸업논문제는 면제됨. 즉, 제1전공과 복수전공을 모두 갖고 있는 재학생이 제1전공으로 학·석사연계를 하는 경우 제1전공 학부 졸업논문제는 면제되나 복수전공의 졸업논문제는 합격하여야 함.

※ 영어트랙이 아닌 14학번 이후 정원 외 외국인전형(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입학생(14학번 포함)은 한국어인증제(TOPIK 4급 이상 취득)를 합격하여야 함(단, 정보인증제는 면제됨) 

영어인증제는 2018년 8월 졸업자부터 폐지됨 

신청자격요건 (편입생 신청 불가)

※ P/F학점만 수강하여 평점평균이 0.0 인 학기가 있을 경우, 해당 학기를 제외하고 상기 성적요건을 충족하면 됨  

 

3. 신청서류: 조기졸업신청서(붙임파일) 1부, 성적증명서 1부

  ※ 신청서 작성 시 : 신청자 본인 서명 필수, 좌측 상단 본인 제1전공 학과장 날인 필수 

 

4. 서류제출장소학사팀(행정관 404), 공과대학교학팀(과학관 112) (공과대학 소속 학생에 한함) 

 

5. 신청자격요건 (편입생 신청 불가)

조기졸업 구분

포기해야 하는 경우(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성적우수

조기졸업

가) 중도 휴학 시

나) 기준 성적 미달 시

- 2018-1학기 평점평균 3.7/4.3 미달 시

- 2018-1학기 및 여름계절학기 성적확정 후, 총평점평균 3.7/4.3 미달 시

다) 졸업기준학점 미취득 시

라) 졸업인증제 한 개 이상 불합격 시(조기수료 불가함)

학·석사연계과정

조기졸업

가) 중도 휴학 시

나) 기준 성적 미달 시

- 2018-1학기 및 여름계절학기 성적확정 후, 총 평점평균 3.3/4.3 미달 시

다) 대학원 교과목 이수기준학점 미달 시

라) 학부 졸업기준학점 미취득 시

마) 졸업인증제 한 개 이상 불합격 시(조기수료 불가함)

신청자격요건 (편입생 신청 불가)

  가. 조기졸업 포기 시, 8학기 정규등록 및 수강신청하여야 함.

  나. 학·석사연계과정 조기졸업 포기 시, 학·석사연계과정 정기졸업트랙으로 전환.

  다. 학·석사연계과정을 포기하더라도 성적우수 조기졸업 조건이 충족되면 성적우수 조기졸업 신청이 가능함(단, 성적우수 조기졸업은 졸업논문제 의무가 부과됨) 

 

 

6. 조기졸업신청자 유의사항

  가. 조기졸업 신청자는 공지사항에 공지되는 졸업예정자 대상 공지를 매번 정확히 확인하고, 졸업예정자 졸업신청대장 작성 및 졸업인증제 증빙서류 제출을 해당 기간에 각각 누락 없이 이행하여야 함.

  나. 학·석사연계과정 조기졸업의 경우, 조기졸업 신청뿐만 아니라 대학원 신입생 모집기간에 입학원서를 대학원 입학처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붙임 1. 조기졸업신청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