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 조회수 3125
- 작성자 학사팀
- 작성일 2024-01-08
2024학년도 1학기 학부생의 휴학 및 복학신청일정 및 신청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유의사항 ※ 휴학생이 휴학기간이 만료된 후에도[복학신청]또는[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미복학으로 제적 처리됩니다. 휴학생은 반드시 숙명포털시스템에서 본인의 휴학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1.복학신청(조기복학 포함)
신청기간 | 신청방법 |
2/1(목)10:00 ~ 3/10(일) 24:00 | 숙명포털시스템 로그인>학사>학적>복학신청 |
가.신청대상: 휴학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조기복학을 희망하는 휴학생
나.유의사항: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는 복학신청 완료 후 가능
※2024-1학기 학부 수강신청기간:2/13(화) 09:00 ~ 2/16(금) 17:00
※조기복학이란 :휴학신청을 1년으로했으나6개월 만에 복학하는 것
2.휴학신청(휴학연장 포함)
※ 휴학이 불가한 경우 ①신입학 후 1년 이내 학생 ②편입학/재입학 첫 학기 학생 ③휴학기간을 모두 사용한 학생 |
가.신청대상: 2024-1학기 휴학 희망자(휴학연장 희망자 포함)
나. 신입생 및 편입/재입학의 휴학 불가 기간 중 휴학이 허용되는 경우
①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장기간 수학불능인 학생
②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정부초청외국인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으로 국제처장이 휴학을 승인하는 경우
③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
④ 군입대로 인한 휴학
⑤ 특성화고졸 재직자전형 입학생의 직장 사유로 인한 경우(해외 근무지 이동 등)
다.신청 시 선택할 수 있는 휴학기간
- 일반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창업휴학:6개월(한개 학기)또는1년(두개 학기)
- 군입대휴학: 휴학기간 제한 없이 신청 가능(재학 중 1회, 최대 3년)
라.재학 중 최대휴학기간
일반휴학 | 임신·출산·육아휴학 | 창업휴학 | 군입대휴학 |
최대3년 | 최대2년 | 최대2년 | 최대3년 |
※임신·출산·육아휴학, 창업휴학 및 군입대휴학은 일반휴학(3년) 외에 별도로 사용할 수 있음
마.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구분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
일반휴학 | 2/14(수) 10:00 ~ 3/14(목) 24:00 | 숙명포털 시스템 | 학사>학적>휴학신청 | ①외국인학생:유학생서비스팀에 휴학신청서 제출 ② 신입생(24학번), 편/재입학생(첫학기)의 건강상의 사유로인한 휴학은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함을 증명하는상급 종합병원진단서를 첨부해야 함 |
3/15(금) 09:00 ~ 6/7(금) 17:00 | 방문제출 학사팀 (행정관201호) * 코로나 19 대응기간동안 운영하였던 비대면 제출은 더이상 진행하지 않음 | 휴학신청서 (붙임1) | ||
임신·출산· 육아휴학 | 2/14(수) 10:00 ~ 6/7(금) 17:00 | ①휴학신청서(붙임1) ②임신·출산:병원진단서 ③육아: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자녀의 재학증명서(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2학년 이하의 자녀육아) | ||
창업휴학
| 2/14(수) 10:00 ~ 2/20(화) 17:00
| ①창업휴학신청서(붙임2) ②창업휴학 심의신청서(붙임3) ③사업자등록증명(민원24발급 가능)
| ||
군입대 휴학 | 2/14(수) 10:00 ~ 6/7(금) 17:00 | ①휴학신청서(붙임1) ②군입대 입영통지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 ③재학 중 1회만 가능 |
바.유의사항
1)휴학생은 모든 졸업기준을 충족하여도 졸업이 불가함
2)휴학신청 후 처리 결과를 반드시 숙명포털시스템에서 확인해야 함. 휴학처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는 학생 본인의 책임임
3)공과대학 학생은 휴학 신청전, 반드시 학교 기자재인 노트북을 반납하고 휴학 신청해야함
4)휴학기간 만료 후[복학]또는[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시‘미복학 제적’처리됨
5)휴학 시 장학금 규정 제11조(장학금의 회수)에 의거,당해 학기에 기 지급된 장학금은 회수됨
6)휴학 시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다음 학기로 이월하거나 예치할 수 없음
7)휴학 시 등록금 미납자는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른 등록금 공제액을 납부해야 휴학이 가능함
8)휴학 시 등록금 납부자는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공제금을 공제하고 반환됨
휴학신청기간 | 휴학 시 등록금 공제금액 | 휴학 시 등록금 반환금액 | 등록금납부/반환기준 |
2/14(수)~3/14(목) (숙명포털,24:00까지) | 없음 | 등록금 전액 | 학기개시일로부터2주이내 |
3/15(금)-4/1(월) (17:00까지 학사팀 방문) | 등록금의 1/6 | 등록금의 5/6 | 학기개시일2주 경과한 날부터 학기개시일30일 경과 전 |
4/2(수)-4/29(월) (17:00까지 학사팀 방문) | 등록금의 1/3 | 등록금의 2/3 | 학기개시일30일이 경과한 날부터60일 경과 전 |
4/30(화)-5/29(수) (17:00까지 학사팀 방문) | 등록금의 1/2 | 등록금의 1/2 | 학기개시일60일이 경과한 날부터90일 경과 전 |
5/30(목)-6/7(금) (17:00까지 학사팀 방문) | 등록금 전액 | 반환금 없음 | 학기개시일90일 경과 후 |
3.관련 문의처
문의사항 | 부서 | 위치 | 전화번호 | 비고 |
장 학 금 | 학생지원센터 | 학생회관306호 | 02-710-9033 | - |
등 록 금 | 재무회계팀 | 행정관304호 | 02-710-9049 | - |
수강신청 | 학사팀 | 행정관201호 | 02-710-9018 | 문과대/미대 |
02-710-9016 | 이과대/약대 | |||
02-710-9026 | 공과대/미디어학부 | |||
02-710-9023 | 법대/경상대/음대/글로벌서비스학부/영어영문학부 | |||
02-710-9677 | 생활과학대/사회과학대 | |||
02-2077-7511 | 연계전공/교양과목(기초교양대학 교학팀) | |||
휴·복학 | 02-710-9994 | 문과대/약대/미디어학부 | ||
02-710-9019 | 이과대/사회과학대/법대/글로벌서비스학부 | |||
02-2077-7802 | 공과대/음대 | |||
02-710-9017 | 생활과학대/경상대/미대/영어영문학부 |
※대학원생의 휴학 및 복학은 각 대학원 교학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휴학신청서 양식 1부
붙임2.창업휴학신청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