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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지

학사

2024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 조회수 3125
  • 작성자 학사팀
  • 작성일 2024-01-08

2024학년도 1학기 학부생의 휴학 및 복학신청일정 및 신청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유의사항 

휴학생이 휴학기간이 만료된 후에도[복학신청]또는[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미복학으로 제적 처리됩니다

휴학생은 반드시 숙명포털시스템에서 본인의 휴학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복학신청(조기복학 포함)

신청기간

신청방법

2/1()10:00 ~ 3/10() 24:00

숙명포털시스템 로그인>학사>학적>복학신청

.신청대상휴학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조기복학을 희망하는 휴학생

.유의사항: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는 복학신청 완료 후 가능

※2024-1학기 학부 수강신청기간:2/13() 09:00 ~ 2/16() 17:00

조기복학이란 :휴학신청을 1년으로했으나6개월 만에 복학하는 것


2.휴학신청(휴학연장 포함)

※ 휴학이 불가한 경우

신입학 후 1년 이내 학생 편입학/재입학 첫 학기 학생 휴학기간을 모두 사용한 학생

.신청대상: 2024-1학기 휴학 희망자(휴학연장 희망자 포함)

신입생 및 편입/재입학의 휴학 불가 기간 중 휴학이 허용되는 경우

 ①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장기간 수학불능인 학생
 ②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정부초청외국인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으로 국제처장이 휴학을 승인하는 경우
 ③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
 ④ 군입대로 인한 휴학
 ⑤ 특성화고졸 재직자전형 입학생의 직장 사유로 인한 경우(해외 근무지 이동 등)

.신청 시 선택할 수 있는 휴학기간

 - 일반휴학임신출산육아휴학창업휴학:6개월(한개 학기)또는1(두개 학기)

 - 군입대휴학휴학기간 제한 없이 신청 가능(재학 중 1최대 3)

.재학 중 최대휴학기간

일반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창업휴학

군입대휴학

최대3

최대2

최대2

최대3

임신·출산·육아휴학창업휴학 및 군입대휴학은 일반휴학(3외에 별도로 사용할 수 있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구분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

일반휴학

2/14() 10:00

~

3/14() 24:00

숙명포털

시스템

학사>학적>휴학신청

외국인학생:유학생서비스팀에 휴학신청서 제출

② 신입생(24학번), /재입학생(첫학기)의 건강상의 사유로인한 휴학은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함을 증명하는상급 종합병원진단서를 첨부해야 함

3/15() 09:00

~

6/7() 17:00

방문제출

학사팀

(행정관201)

코로나 19 대응기간동안 운영하였던 비대면 제출은 더이상 진행하지 않음

휴학신청서

(붙임1)

임신·출산·

육아휴학

2/14() 10:00

~

6/7() 17:00

휴학신청서(붙임1)

임신·출산:병원진단서

육아: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자녀의 재학증명서(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2학년 이하의 자녀육아)

창업휴학

 

2/14() 10:00

~

2/20() 17:00

 

창업휴학신청서(붙임2)

창업휴학 심의신청서(붙임3)

사업자등록증명(민원24발급 가능)

유의사항

·신청 즉시 휴학 처리되지 않음(심사 후 결과 통지)

·지정된 기간에만 신청가능

·교육부 창업휴학제 허용 제외 대상(붙임참조)의업종으로는 창업휴학 신청 불가

군입대

휴학

2/14() 10:00

~

6/7() 17:00

휴학신청서(붙임1)

군입대 입영통지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

재학 중 1회만 가능


.유의사항

1)휴학생은 모든 졸업기준을 충족하여도 졸업이 불가함

2)휴학신청 후 처리 결과를 반드시 숙명포털시스템에서 확인해야 함휴학처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는 학생 본인의 책임임

3)공과대학 학생은 휴학 신청전반드시 학교 기자재인 노트북을 반납하고 휴학 신청해야함

4)휴학기간 만료 후[복학]또는[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시미복학 제적처리됨

5)휴학 시 장학금 규정 제11(장학금의 회수)에 의거,당해 학기에 기 지급된 장학금은 회수됨

6)휴학 시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다음 학기로 이월하거나 예치할 수 없음

7)휴학 시 등록금 미납자는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른 등록금 공제액을 납부해야 휴학이 가능함

8)휴학 시 등록금 납부자는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공제금을 공제하고 반환됨

휴학신청기간

휴학 시 등록금

공제금액

휴학 시 등록금

반환금액

등록금납부/반환기준

2/14()~3/14(목)

(숙명포털,24:00까지)

없음

등록금 전액

학기개시일로부터2주이내

3/15()-4/1()

(17:00까지 학사팀 방문)

등록금의 1/6

등록금의 5/6

학기개시일2주 경과한 날부터 학기개시일30일 경과 전

4/2()-4/29()

(17:00까지 학사팀 방문)

등록금의 1/3

등록금의 2/3

학기개시일30일이 경과한 날부터60일 경과 전

4/30()-5/29()

(17:00까지 학사팀 방문)

등록금의 1/2

등록금의 1/2

학기개시일60일이 경과한 날부터90일 경과 전

5/30()-6/7()

(17:00까지 학사팀 방문)

등록금 전액

반환금 없음

학기개시일90일 경과 후


3.관련 문의처

문의사항

부서

위치

전화번호

비고

장 학 금

학생지원센터

학생회관306

02-710-9033

-

등 록 금

재무회계팀

행정관304

02-710-9049

-

수강신청

학사팀

행정관201

02-710-9018

문과대/미대

02-710-9016

이과대/약대

02-710-9026

공과대/미디어학부

02-710-9023

법대/경상대/음대/글로벌서비스학부/영어영문학부

02-710-9677

생활과학대/사회과학대

02-2077-7511

연계전공/교양과목(기초교양대학 교학팀)

·복학
제적

02-710-9994

문과대/약대/미디어학부

02-710-9019

이과대/사회과학대/법대/글로벌서비스학부

02-2077-7802

공과대/음대

02-710-9017

생활과학대/경상대/미대/영어영문학부

대학원생의 휴학 및 복학은 각 대학원 교학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휴학신청서 양식 1

붙임2.창업휴학신청서 양식 1

붙임3.창업휴학 심의신청서 양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