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 영어교양필수 이수면제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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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4-02-16
1. 공인영어성적을 통한 이수면제
가. 이수면제 신청 대상 과목 및 면제 기준
시험종류 | 성적 | 면제가능과목 |
---|---|---|
TOEIC | 850 | 공학영어(TECHNOLOGY AND ENGINEERING), 비즈니스영어(BUSINESS AND MANAGEMENT), 글로벌미디어영어(GLOBAL MEDIA), 관광·문화영어(TOURISM AND CULTURE), 커뮤니케이션영어(COMMUNICATION BASICS) 중 1과목 |
TOEFL IBT | 89 | |
IELTS (A) | 6.5 |
나. 이수면제신청 절차 : 신청 기간 내에 공인영어시험성적표 원본(유효기간 내), 첨부된 이수면제신청서 제출
※ 코로나 상황에 따라 온라인 접수로 변경될 수 있음.
다. 신청기간 : 3월4(월)-3월29(금) 9시-5시30분(점심시간 12시-1시)
라. 신청서 제출처 : 기초교양대학 교학팀(행정관201호) 3번자리
마. 연락처 : 02-2077-7511,7512
바. 유의사항
1) 19학번부터 입학 후 1년 이내에만 신청 가능
2) 휴학 중인 학기 및 계절학기 신청 불가 (반드시 재학중인 학기만 가능)
3) 18학번까지 재학중인 전학기(초과학기 포함) 신청 가능 (단, 초과학기의 경우 최소학점 이상 신청자에 한함)
4) 이미 영어교양필수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F학점, 소멸과목 포함)한 경우, 이수면제 신청 불가
- F학점인 경우에도 이수면제 신청 불가
- 소멸과목 성적포기한 경우에도 이수면제 신청 불가
5) 이수 면제된 과목은 취득학점으로 인정되지 않고 면제된 과목대신 다른 과목으로 대체하여 졸업학점을 반드시 채워야 함
6) 해당 학기 영어교양필수과목을 수강 중인 경우, 이수면제 신청 불가
7) 이수 면제된 과목은 성적표에 표시되지 않고 졸업심사에만 반영됨
8) 매년 3월 및 9월에 신청가능 함
9) 공인영어시험성적은 2년 이내의 성적만 유효함
※ 이수면제가 승인되면, 학점이수표에 ‘영어교양필수이수면제’로 표시되고(학기말), 교양필수를 모두 이수했어도 '미충족'으로 보여 집니다. 영어교양필수의 이수면제는 졸업하는 학기의 졸업사정 마지막 단계에서 처리되어 '충족'으로 변경되며, 대략적인 시점은 1월말, 7월말 경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영어권 국가 국적보유의 외국인 이수면제
가. 이수면제 기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외국 국적(가이아나, 뉴질랜드, 미국,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등) 학생이 지정된 성적 수준의 영어를 구사할 경우 영어교양필수과목의 이수를 면제
나. 면제신청 방법: 위와 동일하며 영어 인터뷰를 거쳐야 함(개별 연락 예정)
다. 유의사항 : 공인영어성적을 통한 이수면제와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