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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차] 2023-2학기(2023.09.01자) 강사 신규채용 안내

  • 조회수 4078
  • 작성자 통합 관리자
  • 작성일 2023-07-21

  숙명여자대학교 2023.09.01.자 강사 2회차 신규채용 안내    


【접수기간】 2023.07.21(금) 10:00 – 2023.07.25(화) 12:00



1. 강사 채용 분야 및 인원

  가. 채용방식: 일반 공개채용 임용

  나. 학과(전공) 및 인원: 첨부파일1) 2023.09.01자 학과별 강사 모집계획 참조 (첨부파일 확인하기(클릭))


2. 지원자격

  가.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본교 인사 관련 규정에 의하여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학력 및 기타 사항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학사학위 취득 후 교육경력과 연구경력의 합계가 2년 이상인 자

    2) 1년 간의 계약기간 동안 학기당 주 3시간 강의를 수행할 수 있는 자 (학과별로 상이할 수 있음)

  다. 교육공무원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거한 정년을 초과하지 않은 자(2023년 9월 1일 기준 65세 미만인 자)


3. 임용예정일: 2023.09.01


4. 근무 조건

  가. 계약기간: 임용일로부터 1년

  나. 재임용 사항

    1) 신규임용 기간을 포함하여 3년까지 재임용 절차 진행

    2) 1년 단위로 계약하며, 계약만료 시점에 재임용 심사 진행

    3) 재임용 절차 및 기준은 관련 규정에 의해 진행됨

    ※ 재임용 평가항목: 강의계획서 제출, 수업일수 준수, 수업평가, 법정의무교육이수 등

  다. 기타 유의사항

    1) 임용 이후 학과 사정 및 교과과정 조정에 따라 담당교과목명, 담당교과목수(분반 포함)가 변경될 수 있음

    2) 소속 학과의 담당교과목이 변경될 경우 관련성 있는 대학원 수업을 담당할 수 있음

    ※ 첨부파일1) 2023.09.01자 학과별 강사 모집계획의 대체강사 여부에 보직대체강사, 연구년 대체강사, 병가대체강사로 기한 교과목의 경우 1년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면직됨


5. 단계별 전형방법 및 심사기준

심사 단계와 심사 기준이 정리된 표
심사방법심사항목방법

기초심사(공통)

1차서류심사(공통)

2차심사(학과별선택사항)

전공적합성

교육 경력

학업과 경력성취도

학교 발전에 대한 기여 가능성 등

기타 (학과에서 지정하는 평가항목)

지원자가 제출한 지원서를 학과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첨부파일1) 2023.09.01자 학과별 강사 모집계획의 학과별 ‘심사차수’ 및 ‘심사방법’ 참조

※ 학과별로 심사항목별 반영항목 및 배점 다름

※ 영어강의 가능자의 경우 채용 평가 시 우대할 수 있음

※ 공통우대사항: 본교 혹은 타 대학에서 우수한 강의평가를 받은 경우 우대할 수 있음

(지원 시 기재 및 증빙 첨부)


6. 지원서 접수 (★첨부파일1과 첨부파일2를 꼼꼼히 확인하신 후 지원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2023.07.21(금) 10:00 – 2023.07.25.(화) 12:00

      - 7월 25일(화)는 지원서 접수 마감일로 업무가 바쁠 것으로 예상되오니 가급적 7월 24일(월) 17시까지 미리 지원서 접수 진행 요망

  나. 접수처: 강사신규채용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지원


  다. 제출서류(시스템에 첨부 제출)

     -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로 된 각종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

     ① 자기소개서(자유양식, A4 1장 분량) 1부

     ②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학사학위부터 최종학위까지 모든 학위과정에 대한 졸업 및 성적증명서 제출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한국연구재단의 외국박사학위 등록필증 사본 제출

      → 신고필증이 없는 경우 신고 및 승인 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화면 캡처본 제출

      (경로: 한국연구재단 외국박사학위 종합시스템 – 마이페이지 – 신고내역 확인)

     ③ (해당자) 경력증명서 각 1부

     ④ (해당자) 기타증명서(주요연구실적, 수상 및 자격증, 특허 등) 각 1부


  라. 추가제출서류: 학과별로 별도의 자격요건이나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첨부파일 1) 2023.09.01자 학과별 강사 모집계획기타추가사항 확인!!

  마. 지원서 작성 후 【저장】 ▶ 【접수신청】 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완료됨.

  바. 접수완료된 지원서를 수정하려면 【접수취소】 클릭

       지원서 수정 후 【저장】 ▶ 【접수신청】 가능. (【접수취소】 클릭 시 작성 내용 사라지지 않음) 

  사. 지원서 접수 후 접수확인 이메일 발송됨

  아. 지원서 접수방법은 첨부파일 2) 2023.09.01.자 강사 신규채용 지원서 접수 매뉴얼 참조


7. 임용후보자 제출 서류 (원본 제출 필요)

  가. 대상자: 임용후보자 (2023년 8월 중 발표된 합격자)

  나. 제출서류(원본)

        1) 이력서 1부

        2)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

        3) 기본증명서 1부 (상세와 요약 중 ‘요약’으로 제출함)

        4) 주민등록초본 1부 (본인 주민등록번호 공개)

        5) 신한은행 통장사본 1부

  다. 기타: 합격자에 한해 2023년 8월 중 별도 제출 요청 예정임.


8. 임용후보자 확인: 2023년 8월 9일(수) 예정

   - 조회방법: 예정일에 본 채용공고로 재접속하여 ‘결과확인’ 링크 클릭

   - 서류 제출 후 범죄경력 발견 시 합격 취소됨


9. 지원자 유의사항

  가. 지원자는 담당교과목 1개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함 (※복수지원 불가)

  나. 첨부파일1) 2023.09.01자 학과별 강사 모집계획 파일에서 ‘담당예정교과목’을 확인 후 접수

  다. 임용후보자(합격자)에 한하여 추가서류 제출함(개별통지)

  라.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로 된 각종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

  마. 제출서류 미비 시 지원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접수신청】 전 본인의 제출서류를 필히 확인해야 함

  바. 지원서 허위 기재 및 제출서류 위·변조, 지원자격 부적격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임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용 후에라도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사. 본교 동일 학과/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의 직계가족 또는 친형제 자매는 임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아. 해당 분야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자. 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회 및 성범죄경력조회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차. 합격 후 강의료는 근로소득 처리됨

       사회보험은 건강보험 제외 3대 사회보험 즉,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가입되며 산재보험은 개인부담금은 없으며 고용보험은 본직이 있는 경우 선택 가능함


10. 채용 서류 반환 안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우리대학의 제출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채용서류의 반환청구방법)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면, 접수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 우편을 통해 발송함

    -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임


채용절차의 공정화의 관한 법룔이 정리된 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1. 문의처

문의처가 정리된 표
문의내용
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교과목 관련각 학과 사무실첨부파일1) 학과별 강사 모집계획 참조



【접수기간】 2023.07.21(금) 10:00 – 2023.07.25(화)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