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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 [학부·각 대학원] 재학생 등록금 3차 분할납부 안내

  • 조회수 1077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3-10-16

[ 2023학년도 2학기 학부 및 각 대학원 재학생 3차 분할납부 안내 ]



<업무별 문의전화 안내>

   가. 등록금 납부 : 재무회계팀 02)710-9049, 710-7166 (행정관 304호) 

   나. 기타납입금 

         [학  부] 학생지원센터 02)710-9908 (학생회관 305호)

         [대학원] 각 대학원 교학팀 (연락처는 아래참조)

   다. 장학금/학자금대출 : 학생지원센터(장학) 대표 02)710-9907, 710-9033 (학생회관 306호) /

                                        한국장학재단:1599-2000

   라. 휴학/복학/자퇴

         [학사팀(학부)] 02)710-9015 (행정관 201호)

         [대학원 교학팀] 02)2077-7928 (진리관 210호)  

         [특수대학원 교학팀] 02)710-9083 / 02)2077-7094 (진리관 705호)

         [교육대학원 교학팀] 02)710-9629 (진리관 512호)

         [경영전문대학원 교학팀] 02)2077-7308 (백주년기념관 511호) 


[1] 학부 및 각 대학원 재학생 등록금 3차 분할납부 기간 안내


   1. 학부 및 각 대학원 재학생 등록금 2차 분할납부 기간

    - 2023. 10. 23.(월) 10:00 ~ 10. 27.(금) 16:00 까지 

        *납부 방법은 1,2차 분할납부와 동일합니다. 


   분할납부 회차별 납부 기간

분할납부 납부 기간
회차납부기간납부금액
1차 

2023. 8. 17.(목) 10:00 ~ 8. 24.(목) 16:00 

2023. 9. 1.(금) 10:00 ~ 9. 4.(월) 16:00(추가신청자) 

실납입액의 25% + 기타납입금 선택납부
2차 2023. 9. 22.(금) 10:00 ~ 9. 26.(화) 16:00
실납입액의 25%
3차 2023. 10. 23.(월) 10:00 ~ 10. 27.(금) 16:00
실납입액의 25%
4차장학재단 분납대출실행 기간 발표 후 추후 공지
(장학재단 마감일정에 따라 11월 2째주(11. 9.~11. 13. 예정))

실납입액의 25%
실납입액은 책정된 수업료에서 고지서에 학비감면 처리된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임

    (예) 수업료 300 / 장학금 100 수혜자(고지서감면)의 경우 실납입액은 200임.

          분할납부 시 200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50씩 4회에 나누어 납부하면 됨.



[2] 등록금 관련 유의사항 - 등록방법 및 등록금 반환기준 등


   1. 등록방법 및 납부 시 유의사항 

       1) 납부장소: 신한은행 및 국내 모든 은행

       2) 등록방법 : 신한 등록가상계좌로 계좌이체

            - 국내 모든 은행 가능. 단, 국민은행 모바일뱅킹, 농협ARS 이용불가 

            - 신한은행 ATM 이용시 학교코드 : 학부(40201), 대학원(56502)

            - 방문납부 : 신한은행 및 국내 모든 은행 가능 

        ※ 등록가상계좌번호는 개인별 등록금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 


       3) 등록금 납부 시 유의사항

             - 송금 시 수취인은 "숙명여(학생이름)"으로 표시됩니다. 

             - 고지서에 명시된 금액을 정확히 송금하여야 입금처리됩니다.

             - 신한은행 이외 타은행 이용 시에는 송금수수료가 발생됩니다. 

             - 장학조교(임용예정자)는 본 등록기간 중 등록하여야 하며, 장학금은 추후 계좌 지급됩니다. 

                   (고지서 감면처리관련하여서는 교무팀의 조교임용 공지확인) 


   2. 2023-2학기 등록금 반환기준 안내(숙명여자대학교 학칙 별표 5의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름)

2023-2학기 등록금 반환기준 안내
반환사유발생일공제/납부금액반환금액
학기개시일로부터 2주이내(2023. 9. 14.(목)까지)
 
-등록금전액
 
학기개시일 2주가 지난 날부터 30일까지(2023. 10. 2.(월)까지)
 
 
등록금의 6분의1 해당액
 
등록금의 6분의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2023. 10. 30.(월)까지)
 
등록금의 3분의1 해당액
등록금의 3분의2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2023. 11. 29.(수)까지)
 
등록금의 2분의1 해당액
등록금의 2분의1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지난 날부터(2023. 11. 30.(목)부터)
 
등록금 전액
반환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