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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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안내

  • 학생은 모바일 앱 '헤이영 캠퍼스'에서 출결 확인 및 유고결석(출석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업형태별 출석인정기준>

    • 강의실 수업 : 블루투스를 이용한 비콘시스템으로 운영됨에 따라 수강생은 반드시 핸드폰을 소지하고 강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핸드폰을 가져오지 않은 경우에는 수업시간 내에 담당교수에게 출석을 확인 받고, 헤이영 출석부에 과목별로 해당일자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실시간원격수업(ZOOM)/ 녹화영상 수업 : 수업완료일로부터 다음날 헤이영 출석부에 자동 반영됩니다.
  • 매 학기 실수업시간의 1/4이상 결석한 교과목의 성적은 F로 처리한다. 결석은 결석일수가 아닌 결석시간 수로 계산된다.
    (예. 2시간 수업 2번 결석, 1시간 수업 5번 결석 → 9시간 결석)
  • 학생처장이 승인하는 공식행사에 참가하는 학생은 출석인정서(체육특기자는 공식대회참가기록 첨부)를 제출케 하여 참가기간 중 해당교과목 강의시간의 출석을 인정해 줄 수 있다.

기준 안내

  • 유고결석 사유별 기준 :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하게 된 때에는 사유발생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에게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유고결석 신청 방법 : 헤이영 앱 출석부 > 전자출결 > 출결조회 > 강의 선택 > 신청일자 선택 > 더보기 메뉴 클릭> 유고결석신청(증빙첨부)
출석인정출석인정사유, 구체적 기준으로 구분된 수업의 출석인정 및 기준을 안내하는 표
출석인정사유 구체적 기준
1. 신병
  1. 등교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의사 소견이 있거나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병고의 경우(2주 이내 결석만 인정함)

    진단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제출

  2. 법정전염병으로 격리가 필요한 경우 의사가 판단한 기간 (제1군~제4군 전염병/콜레라, 장티푸스, 간염, 일본뇌염, 수두, 홍역, 결핵, 독감 등)
2. 직계가족의 사망 부모 및 형제자매 사망 시 7일(휴일포함), 조부모 사망 시 3일(휴일포함)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3. 교육실습 교원양성센터에서 발급한 교육실습확인서에 의함
4. 졸업예정자 ( 최종학기 ) 의 조기취업

학과 및 학사팀 승인자에 한함 : 졸업예정자(최종학기), 5인 이상 고용보험사업장 정규 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조기취업생용) 제출

세부내용은 표 하단에 이어지는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 참조

5. 그 밖의 공식행사 참석으로 인해 결석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개인사정은 인정하지 않음

공식행사 인정 범위

  1. 학부(과)장, 행정부서 기관장 이상의 사전 승인을 받거나 참석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
  2. 졸업여행 및 졸업앨범 촬영일
  3. 정부기관 및 기타기관의 요청에 의한 행사 참석(공문확인)

위에 명시하지 않은 공식행사인 경우라도 관련공문을 확인하여 담당 교·강사가 결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 세부사항
  1. 대상: 졸업예정자(최종학기)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조기취업자
    1. ① 해당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포함하여 수료 또는 졸업이 가능한 자
    2. ② 5인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국내 사업장에 취업한 자(정규직, 1년 이상 계약직, 채용연계형 인턴 가능함)
      또는 1년 이상 전일제 근무자로 해외 사업장에 취업한 자(단기근로 또는 주40시간 미만의 파트타임 근무는 인정 불가)
  2. 고용보험 사업장 고지내역서의 고지인원이 5명 이상이어야 하며, 기업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출석 인정 불가, 채용연계형이 아닌 일반인턴 인정 불가

  3. 신청시기: 입사 확정 후 7일 이내

    매 학기 시작일 전에 입사한 경우: 수강정정기간 직후~ 3월(or 9월) 15일까지 제출

  4. 신청방법: 서류 구비하여 방문 제출
    학부(과)장 승인(학생→학과사무실) > 학사팀 승인(학생→학사팀) > 담당교·강사 제출(학생→각 교과목 교강사) > 학기말 재직증명서 재제출(학생→학사팀)

    채용의 지속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학기말 기말고사 기간중에 발급받은 재직증명서 원본을 학사팀에 재제출해야 합니다.

  5. 제출서류(각 1부)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제출서류구분, 구비서류로 구분된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제출서류를 안내하는 표
    구분 구비서류(★해당학기 SNOWE 공지사항참조)
    *공통서류
    1. ① 출석인정신청서(조기취업생용): 홈페이지 [문서양식함]에서 다운로드
    2. ② 학점이수표: 숙명포털시스템에서 출력
    3. ③ 해당학기 수강신청 확인서: 숙명포털시스템에서 출력
    4. ④ 재직증명서(원본): 재직회사에 요청(근무시작일, 휴직기간 반드시 명시)
    국내기업취업
    1. ① 고용보험 사업장 고지내역서: 재직회사에 요청 (기업체의 고용보험 고지내역서로 고지인원(5명 이상))이 명시되어야 함
    2. ② 취업자 기준의 "4대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4대보험 가입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아래 4가지 서류가 모두 준비되어야 함)
      • 4대보험 가입확인서: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http://4insure.or.kr)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c.or.kr)
      • 국민연금 가입확인서: 국민연금공단발행
      • 고용보험자격이력확인서: 고용지원센터발행
    공무원
    1. ① 공무원 합격증(재직증명서 발급전인 경우)
    2. ② 연수확인서
    해외기업취업
    1. ① 비자사본(취업비자)용보험사업장 정규 취업자
    2. ② 고용계약서
  6. 유의사항
    • 해당 서류는 조기취업생의 출석인정만을 위한 것이며, 학생의 성적은 출석을 제외한 수시시험, 학기말시험 또는 과제물 등 교·강사가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고 평가받아야 함
    • 사이버강좌 및 대학원 연계강좌는 출석인정 대상 교과목에서 제외함
    • 출석이 필수인 교과목이 있을 수 있으니, 수강신청 전에 담당 교과목 교강사와 논의 바람
생리공결제 시행 안내 - 유고결석(출석인정)
  1. 운영시기: 정규학기에 한함(계절학기 제외)
  2. 적용범위: 실시간 대면 강의에 한함
  3. 신청방법: 헤이영 앱 출석부에서 교과목 선택 후 유고결석 신청
  4. 학생 신청기간: 기말고사 기간 직전일까지 생리공결 신청 가능함
  5. 학생신청조건
    1. 1) 주기별 1회/학기당 최대 4일 이내, 직전 생리공결일자 포함 21일 경과 후(3주후부터) 차기 공결 신청 가능
    2. 2) 실험·실습·실기과목 등 실시간 대면강의에 한함(단 '생리공결제 제외 과목'은 해당없음)
    3. 3) 생리공결일 포함하여 4일 이내 신청함
  6. 생리공결 대상: 본교 정규 학부 재학생에 한함(학점교류생 등 제외)
  7. 업무처리절차: (학생) 헤이영 앱 출석부 > 전자출결 > 출결조회 > 강의 선택 > 신청일자 선택 > 우측 더보기 매뉴 클릭> 유고결석신청 > 생리결석 선택(증빙 불필요)
  8. 생리공결제 제외 과목: 음대 1:1 실기과목 및 사이버 강의, 온라인 강의, 출석부 미적용 과목(전자출결 미적용 과목), 현장실습 과목 등 강의실 배정이 없는 수업, 유연학기제(집중학기) 교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