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안내
출석인정사유 | 구체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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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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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계가족의 사망 | 부모 및 형제자매 사망 시 7일(휴일포함), 조부모 사망 시 3일(휴일포함)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3. 교육실습 | 교원양성센터에서 발급한 교육실습확인서에 의함 |
4. 졸업예정자 ( 최종학기 ) 의 조기취업 |
학과 및 학사팀 승인자에 한함 : 졸업예정자(최종학기), 5인 이상 고용보험사업장 정규 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조기취업생용) 제출 세부내용은 표 하단에 이어지는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 참조 |
5. 그 밖의 공식행사 참석으로 인해 결석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개인사정은 인정하지 않음 |
공식행사 인정 범위
위에 명시하지 않은 공식행사인 경우라도 관련공문을 확인하여 담당 교·강사가 결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 세부사항
- 대상: 졸업예정자(최종학기)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조기취업자
- ① 해당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포함하여 수료 또는 졸업이 가능한 자
- ② 5인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국내 사업장에 취업한 자(정규직, 1년 이상 계약직, 채용연계형 인턴 가능함)
또는 1년 이상 전일제 근무자로 해외 사업장에 취업한 자(단기근로 또는 주40시간 미만의 파트타임 근무는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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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사업장 고지내역서의 고지인원이 5명 이상이어야 하며, 기업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출석 인정 불가, 채용연계형이 아닌 일반인턴 인정 불가
- 신청시기: 입사 확정 후 7일 이내
매 학기 시작일 전에 입사한 경우: 수강정정기간 직후~ 3월(or 9월) 15일까지 제출
- 신청방법: 서류 구비하여 방문 제출
학부(과)장 승인(학생→학과사무실) > 학사팀 승인(학생→학사팀) > 담당교·강사 제출(학생→각 교과목 교강사) > 학기말 재직증명서 재제출(학생→학사팀)채용의 지속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학기말 기말고사 기간중에 발급받은 재직증명서 원본을 학사팀에 재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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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각 1부)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제출서류구분, 구비서류로 구분된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제출서류를 안내하는 표 구분 구비서류(★해당학기 SNOWE 공지사항참조) *공통서류 - ① 출석인정신청서(조기취업생용): 홈페이지 [문서양식함]에서 다운로드
- ② 학점이수표: 숙명포털시스템에서 출력
- ③ 해당학기 수강신청 확인서: 숙명포털시스템에서 출력
- ④ 재직증명서(원본): 재직회사에 요청(근무시작일, 휴직기간 반드시 명시)
국내기업취업 - ① 고용보험 사업장 고지내역서: 재직회사에 요청 (기업체의 고용보험 고지내역서로 고지인원(5명 이상))이 명시되어야 함
- ② 취업자 기준의 "4대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4대보험 가입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아래 4가지 서류가 모두 준비되어야 함)
- 4대보험 가입확인서: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http://4insure.or.kr)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c.or.kr)
- 국민연금 가입확인서: 국민연금공단발행
- 고용보험자격이력확인서: 고용지원센터발행
공무원 - ① 공무원 합격증(재직증명서 발급전인 경우)
- ② 연수확인서
해외기업취업 - ① 비자사본(취업비자)용보험사업장 정규 취업자
- ② 고용계약서
- 유의사항
생리공결제 시행 안내 - 유고결석(출석인정)
- 운영시기: 정규학기에 한함(계절학기 제외)
- 적용범위: 실시간 대면 강의에 한함
- 신청방법: 헤이영 앱 출석부에서 교과목 선택 후 유고결석 신청
- 학생 신청기간: 기말고사 기간 직전일까지 생리공결 신청 가능함
- 학생신청조건
- 1) 주기별 1회/학기당 최대 4일 이내, 직전 생리공결일자 포함 21일 경과 후(3주후부터) 차기 공결 신청 가능
- 2) 실험·실습·실기과목 등 실시간 대면강의에 한함(단 '생리공결제 제외 과목'은 해당없음)
- 3) 생리공결일 포함하여 4일 이내 신청함
- 생리공결 대상: 본교 정규 학부 재학생에 한함(학점교류생 등 제외)
- 업무처리절차: (학생) 헤이영 앱 출석부 > 전자출결 > 출결조회 > 강의 선택 > 신청일자 선택 > 우측 더보기 매뉴 클릭> 유고결석신청 > 생리결석 선택(증빙 불필요)
- 생리공결제 제외 과목: 음대 1:1 실기과목 및 사이버 강의, 온라인 강의, 출석부 미적용 과목(전자출결 미적용 과목), 현장실습 과목 등 강의실 배정이 없는 수업, 유연학기제(집중학기) 교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