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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조)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 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나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치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학교보건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근로기준법」, 「개인정보보호법」,「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등 471개 법률

공익신고방법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신고

  • 신고접수기관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
  • 국민권익위원회신고하기
  • 숙명여자대학교에 신고하기
  • 신고사항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자, 공익침해행위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및 증거를 포함하여 신고(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제8조의2 참조)

공익제보자

  • 비밀보장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 신변보호 :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위해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 요구
  • 책임감면 :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 감경·면제,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 감경 또는 면제 가능,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배제, 손해배상 청구의 금지
  • 보호조치 :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 금지

귀하의 제보는 내용에 따라 관련 부서로 이관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절차의 진행을 위해 제보자에게 관련 부서에서 직접 연락하거나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보의 내용이 허위 사실이거나 법무감사실 처리 대상이 아닐 경우 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