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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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변동

    • 휴학대상: 해당 학기 휴학을 희망하는 재학생

      신입생은 입학 후 1년간(2020학번부터), 편입/재입학 첫 학기 휴학불가

      휴학 불가 기간 휴학 허용 사유(전기간 서류 구비하여 학사팀 방문 필요)

      1. ①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장기간 수학불능인 학생
      2. ②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정부초청외국인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으로 국제처장이 휴학을 승인하는 경우
      3. ③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
      4. ④ 군입대로 인한 휴학
      5. ⑤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입학생의 직장 사유로 인한 경우(해외 근무지 이동 등)
    • 신청기간: 학기 개시 전월 14일~학기말고사 시작 전일
    • 신청단위: 6개월 또는 1년 중 선택 가능 (※ 재학기간 중 총 3년까지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휴학신청기간 이내 (개강 후 2주 이내) : 숙명포털 로그인 ▹ 학사 ▹ 학적 ▹ 휴학신청
      • 온라인 휴학신청기간 이후 : 휴학신청서 작성 ▹ 학사팀 방문 제출
    • 휴학대상: 창업으로 해당 학기 휴학을 희망하는 재학생
    • 신청기간: 학기별 별도 신청기간을 두고 있음(휴복학 공지사항 참고)
    • 신청단위: 6개월 또는 1년 중 선택가능

      재학기간 중 최대 2년까지 휴학가능하며, 이는 일반휴학기간(최대 3년)에 포함되지 않음

    • 신청절차: 학사팀 방문 접수 ▹ 심사 후 결과 별도 통지

      심사에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교육부 창업휴학제 허용 제외 대상 업종(하단 표 참조)으로는 창업휴학 신청 불가

    • 제출서류

      1. ① 창업휴학신청서 ② 창업휴학 심의신청서 ③ 본인명의 또는 공동명의의 사업자등록증
    • 교육부 창업휴학제 허용 제외 대상
    교육부 창업휴학제 허용 제외 대상 안내 번호, 대상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로 구분된 교육부 창업휴학제 허용 제외 대상을 안내하는 표
    번호 대상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금융 및 부동산 K64~66
    2 부동산업 L68
    3 숙박 및 음식점업 ( 호텔업 ,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 근로자 20 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 I55~56
    4 무도장 운영업 (* 유흥업 ( 술집 , 주점 , 노래방 등 )) 91291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4
    7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 96
    8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참조(통계청 홈페이지)

    • 휴학대상: 임신·출산·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려는 재학생
    • 신청기간: 일반휴학 신청기간과 동일
    • 신청단위: 6개월 또는 1년 중 선택가능

      재학기간 중 최대 2년까지 휴학가능하며, 이는 일반휴학기간(최대 3년)에 포함되지 않음

    • 신청절차: 학사팀 방문 신청
    • 제출서류

      1. ① 휴학신청서
      2. ② 증빙서류 원본

        • 임신/출산 사유: 병원진단서
        • 자녀육아(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사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자녀의 재학증명서
    • 휴학대상: 군입대를 지원하는 재학생
    • 신청기간: 일반휴학 신청기간과 동일
    • 신청단위: 제한 없음

      재학기간 중 1회, 최대 3년까지 휴학가능하며, 이는 일반휴학기간(최대 3년)에 포함되지 않음

    • 신청절차: 학사팀 방문 신청
    • 제출서류

      1. ① 휴학신청서
      2. ② 입영통지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

복학신청

신청기간

해당 학기 우리대학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참조

신청대상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휴학생, 조기복학을 희망하는 휴학생

신청절차

숙명포털 로그인 ▹ 학사 ▹ 학적 ▹ 복학신청

자퇴신청

신청기간

상시

신청절차

자퇴신청서 작성(본인, 보호자 날인) ▹ 지도교수, 학과(부)장 승인(신청서 날인) ▹ 등록/대출도서/장학금 관련 부서 확인(신청서 날인) ▹ 학사팀 방문 제출

유의사항

  • 휴학신청 후 숙명포털에서 학적상태 변경여부 반드시 확인
  • 온라인 휴학신청기간 이후 휴학할 경우 등록금 납부 및 반환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 또는 공제함
  • 휴학 시 당해 학기 기 지급된 장학금은 회수함
  • 휴학생은 졸업 불가함

    휴학 상태에서 계절학기 수업을 듣고 졸업학점을 이수하여 졸업하는 것이 불가함

  •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 또는 휴학연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미복학’으로 제적처리되니, 반드시 본인의 휴학기간과 학적상태를 확인하기 바람
  • 등록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계좌번호를 숙명포털 ▹ 학사 ▹ 학적정보 ▹ 계좌정보에 반드시 입력하여야 휴학처리 가능함
  • 복학상태에서만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가능
  • 복학신청 후 숙명포털에서 학적상태 변경여부 반드시 확인
  • 학기 개시 후 자퇴하는 경우, 등록금 납부 및 반환기준 에 의거하여 등록금을 납부 또는 공제함
  • 타 대학 (편)입학하는 경우, (편)입학 학기 개강일 전까지 자퇴해야 이중학적이 되지 않음
  • 재학생이 학기말고사 시작일 이전 평일에 자퇴하는 경우, 당해 학기를 이수학기로 인정하지 않음
  • 재학생이 학기말고사 시작일 이후에 자퇴하는 경우, 당해 학기 취득성적과 이수학기를 인정함 (미수강신청자도 수강신청 유무와 관계없이 이수학기로 인정함)
  • 당해 학기 이미 지급된 장학금은 회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