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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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납부

등록금 반환

  • 과오납인 경우는 전액 반환하고, 그 이외는 반환기준에 따라 공제 후 반환한다.

학기개시일

1학기 - 3월 1일, 2학기 - 9월 1일

반환 대상자

반환 대상자입학허가를 받은 자, 재학중인 자로 구분된 반환 대상자 안내 표
입학허가를 받은 자 재학중인 자
입학 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자퇴할 경우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일체의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휴학할 경우

반환 기준

  • 당해학기 개시일 (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전일까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입학금 및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 당해학기 개시일부터 해당일부터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고 수업료는 아래 표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학적변동시 등록금 납부 및 등록금 반환기준]

    학적변동시 등록금 납부 및 등록금 반환기준반환사유발생일, 공제/납부금액, 반환금액으로 구성된 학적변동시 등록금 납부 및 등록금 반환기준 안내 표
    반환사유발생일(학기개시일 기준) 공제/납부금액(등록금 기준) 반환금액(등록금 기준)
    2주이내 - 전액
    2주 경과한 날부터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6분의1 해당액 6분의5 해당액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3분의1 해당액 3분의2 해당액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2분의1 해당액 2분의1 해당액
    90일 경과 후 전액 반환하지 아니함.
  • 교내 장학금을 받아 이 금액을 차감하여 납부한 경우는 교내 장학금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등록금 총액대비 반환기준을 적용하여 실제 납부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한다. 이 경우 공제금액 부족 시는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휴학/자퇴의 경우

  • 당해 학기 개시일로부터 14일 경과 이전까지 휴학/자퇴하는 경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 당해 학기 개시일로부터 14일 경과 이후 미납자는 반환기준에 따라 공제금 납부 후 휴학할 수 있다.
  • 당해 학기 개시일로부터 14일 경과 이후부터 휴학/자퇴하는 경우, 신청일에 따라 위 등록금 반환기준에 의해 등록금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