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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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납부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 등록금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포털시스템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발급기간

연말정산기간 : 매년 1월 ~ 2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대상자의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학부생: 학생 본인, 부모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있는 형제 또는 자매
  • 일반/특수/교육/전문대학원생: 학생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등록금 납부 확인/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방법

  • 신한은행 확인

    신한은행 홈페이지 → 신한간편서비스 → 대학 등록금 납부/조회 (납부 즉시 확인가능)

    학교코드 : 40201(학부), 56502(대학원) / 본인학번 입력

  • 포털시스템 확인

    포털시스템 → 학사 → 등록 → 교육비납입증명서/등록금 납부 확인서/영수증 출력

    납부 다음날부터 확인가능

  • SMS 문자 확인

    SMS 문자신청 시 실시간으로 등록금 납부 확인 문자 전송됨
    (포털시스템 → 학사 → 등록 → 등록고지서 출력 및 분납신청 → 'SMS 문자수신 신청' 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어 전화문의 등을 통해 교육비 납입증명서 전자발송(팩스,이메일 등) 및 우편발송을 의뢰하거나, 납부사실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답변해드릴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교육비 납입증명서 관련

장학금 등 수혜액

  • 학비감면(고지서 감면)이외에도 학생에게 지급된 모든 장학금(계좌이체를 통한 직접지급) 및 학자금(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포함합니다.

상세 장학금 수혜내역은 포털 → 학사 → 등록 → 장학금수혜증명서에서 확인
(단,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내역은 제외되므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공제대상 교육비

  • 공제대상 교육비(C)은 해당 학년도 학기별로 계산되며, 총 교육비(A)의 합계금액이 장학금 등 수혜액(B)의 합계금액보다 적은 경우 공제대상 교육비(C)는 “0”이거나 “–값”이 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녀의 교육비 확인이 안되는 경우, ‘부양가족 자료조회 제공동의 신청’ 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국세청 상담센터 ☎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