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자대학교

사이트맵 열기

사이트맵

 
모바일메뉴열기 모바일메뉴 닫기

등록금 납부

분할납부제도란
  • 우리 대학은 등록금 납부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다음과 같이 분할납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본 등록기간 중 등록금 전액 마련이 어려운 학생들은 다음의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고 분할납부제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학기의 수업료를 4회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신청자에 한하여 등록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치수별 등록금액 = 실납입금액의 25%

  • 아래 기간 신청자에 한해서만 등록금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및 치수별 등록금액

신청기간 및 치수별 등록금액
구분 (등록금액) 신청기간 1차 (25%)
+ 기타납입금 선택 납부
2차 (25%) 3차 (25%) 4차 (25%)
1학기 2월 중순 본등록기간(2월 말) 3월 말 4월 중순 5월 중순
2학기 8월 중순 본등록기간(8월 말) 9월 말 10월 중순 11월 중순

※ 정확한 신청 및 납부일정은 매학기 등록공지 참조

※ 실납입액은 책정된 수업료에서 고지서에 학비감면 처리된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임

Ex> 수업료 300 / 장학금 100 수혜자(고지서감면)의 경우 실납입액은 200임. 분할납부 시 200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50씩 4회에 나누어 납부하면 됨.

신청 대상자

숙명여자대학교 재학생

※ 학부/각 대학원 재학생 신청 가능하며 단, 아래 해당 학생은 분할납부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 해당 학기 신(편)입생, 재입학생 (첫학기만 신청 불가)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신청 학생 (농어촌학자금 대출자 포함)
  • 일반대학원 연구등록생
  • 정규학기 이상 초과학기생 (수강정정기간 완료 후 3월/9월 초 등록금 확정)
  • 수강학점당 등록금을 계산하는 장애우 학생
  • 전액장학금 수혜자(고지서 내 학비감면된 경우)
  • 이전 등록학기 분할납부 기간 미준수자

신청 방법

  • 1

    포털아이콘

    학사 > 등록 > 등록고지서출력
    및 분납신청

  • 2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퍼즐아이콘

    신청 전 '나의 분할납부 금액
    미리보기' 에서 금액확인가능

  • 3

    서약서 확인 및 동의

    서약서아이콘

    등록금 분할 납부에 대한
    서약서 동의 후 분할납부 신청 완료

  • 4

    고지서 출력

    출력아이콘

    1차 / 2차 / 3차 / 4차
    분납고지서

분할납부 신청기간 중에만 분할납부 신청 및 취소가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공통

  1. 분할납부제는 해당 기간 신청자만 가능합니다.(신청기간 이후 추가 선택 불가능)
  2. 1차 분할납부 등록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 자동 취소되며, 일시납부로 전환됩니다.
  3. 분할납부금 미납자의 수강/학적처리는 학사팀(학부), 각 대학원 교학팀에 문의
  4. 장학재단 대출승인을 통한 분할납부 등록의 경우 반드시 등록기간 안에 대출승인을 실행해야 합니다.

등록금 환불

  1. 학기 중 휴학/자퇴하는 경우 환불기준에 따라 해당 납부금액에서 차감하여 환불

납부금액이 아닌 책정된 수업료를 기준으로 환불기준이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