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납부제도란
신청기간 및 치수별 등록금액
구분 (등록금액) | 신청기간 | 1차 (25%) + 기타납입금 선택 납부 |
2차 (25%) | 3차 (25%) | 4차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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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 2월 중순 | 본등록기간(2월 말) | 3월 말 | 4월 중순 | 5월 중순 |
2학기 | 8월 중순 | 본등록기간(8월 말) | 9월 말 | 10월 중순 | 11월 중순 |

※ 정확한 신청 및 납부일정은 매학기 등록공지 참조
※ 실납입액은 책정된 수업료에서 고지서에 학비감면 처리된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임
Ex> 수업료 300 / 장학금 100 수혜자(고지서감면)의 경우 실납입액은 200임. 분할납부 시 200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50씩 4회에 나누어 납부하면 됨.
신청 대상자
숙명여자대학교 재학생
※ 학부/각 대학원 재학생 신청 가능하며 단, 아래 해당 학생은 분할납부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
1
포털아이콘학사 > 등록 > 등록고지서출력
및 분납신청 -
2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퍼즐아이콘신청 전 '나의 분할납부 금액
미리보기' 에서 금액확인가능 -
3
서약서 확인 및 동의
서약서아이콘등록금 분할 납부에 대한
서약서 동의 후 분할납부 신청 완료 -
4
고지서 출력
출력아이콘1차 / 2차 / 3차 / 4차
분납고지서
분할납부 신청기간 중에만 분할납부 신청 및 취소가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공통
- 분할납부제는 해당 기간 신청자만 가능합니다.(신청기간 이후 추가 선택 불가능)
- 1차 분할납부 등록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 자동 취소되며, 일시납부로 전환됩니다.
- 분할납부금 미납자의 수강/학적처리는 학사팀(학부), 각 대학원 교학팀에 문의
- 장학재단 대출승인을 통한 분할납부 등록의 경우 반드시 등록기간 안에 대출승인을 실행해야 합니다.
등록금 환불
- 학기 중 휴학/자퇴하는 경우 환불기준에 따라 해당 납부금액에서 차감하여 환불
납부금액이 아닌 책정된 수업료를 기준으로 환불기준이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