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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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변동

제적 안내

대상

  • 휴학기간 만료 후 휴학연장절차를 밟지 않고 복학하지 않은 학생
  • 타교에 입학한 학생
  • 성적이 불량하여 학업을 계속할 가능성이 없는 학생(성적경고 연속 3회)
  • 매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학생

제적절차

  • 제적 예고 (1학기 3월 15~20일 경, 2학기 9월 15~20일 경)
    등록기간, 복학기간 내 미등록/미복학한 제적대상자에게는 제적 확정 전에 제적예정사실을 본인, 학부모, 해당 전공으로 통보한다.
  • 제적 확정 (1학기 3월 30일 경, 2학기 9월 30일 경)
    제적 예고 통보 후 등록이나 복학의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최종 제적 처리하고 제적통지문을 발송하며 교육부에 재적생 변동 상황을 보고한다

재입학 안내

    • 재입학은 미등록/미복학/자퇴로 인해 제적상태인 자가 정원내/정원외를 구분하여 각각 재입학 여석이 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단, 전적학과가 주,야간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개편된 학과 및 학부로 재입학을 허가하며, 폐지된 경우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 성적경고제적자의 경우 제적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재입학을 허용한다.
    • 기간만료수료(제적)자의 경우 제적일로부터 한학기 경과 후 재입학을 허용한다.
    • 징계제적자, 신입학 후 1년 이내 자퇴생(*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첫 학기 자퇴생(*2017~2019학년도 입학생 적용), 입학 후 첫 학기에 자퇴한 재입학생 및 편입학생(*2020학년도부터 적용)은 재입학을 불허한다.
    • 재학 중 학생활동으로 제적된 학생중 대통령령에 의해 구제대상으로 규정된 1973 - 1993년까지의 제적생에 한하며, 입학정원 여석에 관계없이 해당 학과 교수회의의 의견을 참작하여 허가할 수 있다.
    • 재입학 신청을 위해서는 매년 1월 초 및 7월 초(제출일정은 학사일정표 확인) 재입학여석을 확인한 후 재입학원서를 작성하여 학사팀에 제출해야 한다.
    • 재입학생에게는 해당학년도 신입학금의 1/2인 재입학금과 해당학기 등록금이 부과된다.
    • 재입학 허가를 받으면 재입학생 등록기간에 등록을 마쳐야 재입학이 최종확정되며, 등록 후 수강신청기간에 전공사무실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 재입학 학년 및 학기는 제적 당시의 학년 및 학기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재입학자의 경우 재입학 이전의 성적경고(학사경고 포함) 횟수, 휴학기간은 각각 학칙 제64조 제2항의 제적요건, 학칙 제38조 제2항의 휴학기간에 합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