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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학사] [성적] 2026-1학기 소멸과목 성적포기 시행(3/24~3/30)

  • 조회수 75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3-10

2026학년도 1학기 소멸과목 성적포기를 시행하오니,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기한 내 성적포기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소멸과목포기제도란?

교과목이 교육과정에서 폐지되어 더 이상 개설되지 않기 때문에 재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과목 성적을 포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포기 가능하며, 소멸된 과목이라도 본인이 성적포기를 하지 않으면 취득성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1. 소멸과목 성적포기 기간: 2026. 3. 24.(화) 10:00 ~ 3. 30.(월) 24:00

 

2. 성적포기 가능 대상

  가. 대상자

재학생·휴학생

수료생·졸업생

포기 가능

포기 불가

※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는 C+이하인 과목에 한해서 포기 가능

  나. 대상과목: 이수한 교과목 중 교육과정에서 폐지된 과목

       (전체학기 성적조회 시 '소멸과목' 칸에 'Y'가 표기되어 있음)


3. 성적포기 방법: 숙명포털시스템 > 학사 > 성적 > '소멸과목포기' 메뉴에서 성적포기

 

4. 성적포기 반영 내역 확인

확인방법

확인 가능 시기

숙명포털 성적조회 메뉴, 성적증명서

포기처리 즉시 반영된 성적 확인 가능

졸업심사학점이수표

포기기간 종료 이후 반영됨(개강 5주차) ※졸업예정자 유의

학점이수표 1페이지 오른쪽 상단의 ‘사정일자’ 확인

소멸과목 성적포기와 동일한 기간에 진행되는 ‘수강포기’ 내역 또한 개강 5주차에 확인 가능함

 

5. 유의사항

  가. 한 번 포기한 학점은 절대 복구되지 않음

  나. 2026년 8월 졸업·수료 희망자 졸업학점 확인 철저

      ※ 소멸과목 성적은 졸업기준학점 미만으로도 포기가 가능하므로, 성적포기 후 졸업학점이 부족하지 

          않도록 유의

  다. 특히 교직이수자 및 영양사 등 자격증 취득 예정자의 경우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필수과목을 포기하여 자격증 

      취득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라. 과목 개설 여부 및 소멸과목(과목폐지) 여부에 관련된 문의는 해당 교과목의 주관학과 학과 사무실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