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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 조회수 1303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7-14

2026학년도 2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휴학생 유의사항
휴학생이 휴학기간 만료 후에도 복학신청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제적 처리 됩니다. 
휴학생은 반드시 숙명포털시스템을 통해 본인의 휴학기간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1. 복학신청

신청대상
휴학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조기복학을 희망하는 휴학생
신청기간
2026. 8. 1. (토) 10:00 ~ 2026. 9. 7. (월) 24:00
신청방법
숙명포털 로그인>학사>학적>복학신청
수강신청
등록 및 수강신청은 복학신청 완료 후 가능

※ 조기복학 : 1년 휴학 신청하였으나, 6개월 만에 복학하는 경우


2. 휴학신청

가. 신청대상

    2026학년도 2학기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 (휴학 연장 희망자 포함)

▷ 아래 경우를 제외하고 신입생은 입학 후 1년간, 편입학 및 재입학자는 첫 학기 휴학 불가
   ①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장기간 수학불능인 학생
   ②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정부초청외국인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으로 국제처장이 휴학을 승인하는 경우
   ③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
   ④ 군입대로 인한 휴학
   ⑤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입학생의 직장사유로 인한 경우 (해외 근무지 이동 등)


나. 신청기간 및 방법

    1) 일반 휴학

구분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비고

일반휴학

8. 14.(금) 10시 ~ 9. 14.(월) 24시
[숙명포털]
학사>학적>휴학신청

신입생 입학 후 1년간, 편입학 및 재입학 첫학기 휴학 불가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함을 증명하는 상급 종합병원 진단서 첨부시 

학사팀 방문 접수·신청 가능
외국인 학생: 유학생서비스팀에 휴학신청서 제출

9. 15.(화) 09시 ~ 12. 7.(월) 17시[방문접수]
휴학신청서 (붙임1) 작성
학사팀 제출
* 행정관 201호, 비대면제출 불가


    2) 임신.출산.육아휴학, 창업휴학, 군입대휴학

신청방법: [방문접수] 학사팀 제출 * 행정관 201호 * 비대면제출 불가

구분
신청기간
제출서류
임신.출산.육아휴학
8. 14.(금) 10시 ~ 12. 7.(월) 17시
신청서
(붙임1)휴학 신청서
증빙
임신·출산
병원진단서
육아
가족관계증명서 or 자녀의 재학증명서 (만8세 이하 or 초2학년 이하 자녀)
창업휴학
8. 14.(금) 10시 ~ 8. 20.(목) 17시
신청서
·(붙임2)창업휴학 신청서
·(붙임3)창업휴학 심의신청서 (창업지원단 양식)
증빙
·사업계획서 (별도 양식 없음)
·사업자등록증명
유의
사항
·신청 즉시 휴학 처리되지 않음(심사 후 결과 통지)
·지정된 기간에만 신청 가능
·교육부 창업휴학제 허용 제외 대상(붙임2 참조)의 업종으로는 창업휴학 신청 불가
군입대 휴학
8. 14.(금) 10시 ~ 12. 7.(월) 17시
신청서
(붙임1)휴학 신청서
증빙
·군입대 입영통지서 or 관련 증빙서류 (재학 중 1회만 가능)


다. 신청 기간

구분
일반휴학
임신.출산.육아 휴학
창업휴학
군입대휴학
최대 휴학기간
최대 3년
최대 2년
최대 2년
최대 3년
휴학단위
6개월 (1개 학기) 또는 1년 (2개 학기)
제한 없음 (재학 중 1회)

※임신.출산육아휴학, 창업휴학 및 군입대휴학 기간은 일반휴학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라. 유의사항

  1) 휴학생은 모든 졸업기준을 충족하여도 졸업이 불가함

  2) 휴학 신청 후 처리 결과를 반드시 숙명포털에서 확인해야 하며,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3) 공과대학 학생은 휴학 신청 전, 반드시 학교 기자재인 노트북을 반납하고 휴학 신청해야함

  4) 휴학 기간 만료 후 복학 또는 휴학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시 ‘미복학 제적’처리됨

  5) 휴학 시 장학금 규정 제11조(장학금의 회수)에 의거, 당해 학기에 기지급된 장학금은 회수됨

  6) 납부한 등록금을 다음 학기로 이월하거나 예치할 수 없음

  7) 등록금 미납자는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른 등록금 공제액을 납부한 후 휴학이 가능함

  8) 등록금 납부자는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공제액을 제외하고 반환됨


□ 휴학 신청 시기에 따른 등록금 반환 기준

신청 시기
등록금 반환액
등록금 납부/반환기준
8. 14.(금) ~ 9. 14.(월)
숙명포털, 24:00까지
등록금 전액
학기개시일로부터 2주 이내
9. 15.(화) ~ 9. 30.(수)
방문접수, 17:00까지
등록금의 5/6
학기개시일 2주 경과한 날부터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10. 1.(목) ~ 10. 30.(금)
방문접수, 17:00까지
등록금의 2/3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학기개시일 60일 경과 전
11. 2.(월) ~ 11. 30.(월)
방문접수, 17:00까지
등록금의 1/2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전
12. 1.(화) ~ 12. 7.(월)
방문접수, 17:00까지
반환금 없음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3. 문의처

내용
연락처
담당부서
수강신청문과대학/미술대학/ 재직자전형(문헌정보)
02-710-9018
학사팀
행정관 201호
공과대학/ 약학대학
02-710-9016
법과대학/경상대학/음악대학/글로벌서비스학부/영어영문학부
/글로벌융합대학/재직자전형(경영/앙트러)
02-710-9026
이과대학 / 미디어학부
02-710-9023
생활과학대학 / 사회과학대학 / 재직자전형(소비자경제)
02-710-9677
휴.복학.제적
문과대학/약학대학/글로벌서비스학부/ 영어영문학부/ 미디어학부
02-710-9994
이과대학/사회과학대학/법과대학
02-710-9019
공과대학/음악대학
02-2077-7802
생활과학대학/경상대학/미술대학
02-710-9017
장학금
02-710-9033
학생지원센터
학생회관 306호
등록금
02-710-9049
재무회계팀
행정관 304호

※ 대학원생의 휴학 및 복학은 각 대학원 교학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