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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팀]2025학년도 2학기 숙명여자대학교 초빙교수 공개채용 안내

  • 조회수 482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5-06-12

2025학년도 2학기 숙명여자대학교 초빙교수 공개채용 안내


지원서 접수기간: 2025년 6월 13일(금) 10:00 – 6월 19일(목) 15:00


<<<접수 바로가기(클릭)>>>


1. 채용 분야 및 인원

- 채용방식 : 일반 공개채용 임용

- 학과(전공) 및 인원: [첨부파일] 2025-2 초빙교수 신규임용 모집계획 확인


2. 지원자격

가.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본교 인사 관련 규정에 의하여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학력: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학사학위 취득 후 교육경력과 연구경력의 합계가 4년 이상인자 

(석사학위는 2년, 박사학위는 석사학위포함 5년의 연구경력으로 환산됨)


3. 임용예정일 : 2025년 9월 1일


4. 근무 조건

가. 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1년

나. 1년 계약기간 만료 시 면직됨

다. 기타 유의사항

1) 임용 이후, 학과 사정 및 교과과정 조정에 따라 담당 교과목명, 담당 교과목수(분반 포함)가 변경될 수 있음

2) 소속 학과의 담당 교과목이 변경될 경우 관련성 있는 대학원 수업을 담당할 수 있음


5. 단계별 전형방법 및 심사기준

전형심사항목방법
기초심사(공통)
1차서류심사(공통)
2차심사(학과별선택사항)
전공적합성
교육 경력
학력 성취도
학교 발전에 대한 기여 가능성
기타 (학과에서 지정하는 평가항목)
지원자가 제출한 지원서를 학과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학과별로 심사항목별 반영항목 및 배점 다름

※ 영어강의 가능자의 경우, 채용 평가 시 우대할 수 있음


6. 지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5년 6월 13일(금) 10:00 – 6월 19일(목) 15:00

나. 접수처: 진학사 교원채용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지원

다. 추가제출서류: 학과별로 별도의 자격요건이나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첨부파일] 2025-2 초빙교수 신규임용 모집계획 필수 확인 후 지원


7. 임용후보자 제출 서류 (원본 제출 필요)

가. 대상: 임용후보자

나. 제출서류(원본)

   1)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

   2) 기본증명서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

   4) 통장사본 1부

   5) 연구윤리 확인서 및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1부

   6)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및 결격사유조회동의서 1부

   7) 결격사유조회를 위한 그 외 제반서류 1부

다. 기타: 합격자에 한해 7월 중 별도 제출 요청함. 개별 이메일 연락 예정임


8. 임용후보자 확인: 2025.07.10.(목) 예정

- 각 학과에서 안내 예정 / 서류 제출 후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발견 시 합격 취소됨

- 임용후보자 발표 일정은 학교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9. 지원자 유의사항

가. 지원자는 담당교과목 1개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함. (중복지원 불가)

나. [첨부파일] 2025-2 초빙교수 신규임용 모집계획 확인 후 접수

다. 임용후보자(합격 예정자)에 한하여 추가서류 제출함 (개별 통지)

라.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로 된 각종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

마.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으며, 접수 후 미비 서류가 확인될 경우 지원이 자동 취소됨

바. 지원서 허위 기재 및 제출서류 위·변조, 지원자격 부적격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임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용 후에라도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사. 본교 동일 학과/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의 직계가족 또는 친형제 자매는 임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아. 해당 분야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자. 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회 및 성범죄경력조회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차. 본교 초빙교수 외 본직 없어야 함. (단, 타 대학 강의는 학기당 3시간 이내에서 가능)

카. 상기 채용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0. 채용 서류 반환 안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우리대학의 제출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채용서류의 반환청구방법)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면, 접수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 우편을 통해 발송함

-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다만,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1. 문의처: 각 학과 사무실 연락처 ([첨부파일] 연락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