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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양필수 이수면제제도 개정안내

  • 조회수 8584
  • 작성자 커뮤니케이션팀
  • 작성일 2019-02-01

2019 영어교양필수 이수면제제도 개정안내

이수면제 신청 대상 과목 및 면제 기준안내. 자세한 안내는 하단 내용 참고하세요.

 

 

1. 공인영어성적을 통한 이수면제

 

  가. 이수면제 신청 대상 과목 및 면제 기준

시험종류

영어성적

면제가능과목

영어토론과발표

영어쓰기와읽기

TOEIC

850

가능

가능

TOEFL IBT

89

가능

가능

IELTS (A)

6.5

가능

가능

MATE Speaking

MH

가능

불가

MATE Writing

MH

불가

가능

이수면제 신청 대상 과목 및 면제 기준

  ※ MATE성적은 2020년 1월까지 유효한 성적만 가능

 

  나. 면제신청방법 : 신청 기간 내에 공인영어시험성적표 원본(유효기간 내), 첨부된 이수 면제 신청서 제출

 

  다. 신청기간 : 3월 4일(월) ~ 3월 29일(금), 9시 ~ 5시 30분 (점심시간 12 ~ 1시)

 

  라. 신청서 제출처 : 기초교양대학 교학팀 (순헌관 120호, 02-710-9541)

 

  마. 유의사항

    ∙ 18학번까지는 전 학년 재학 중에, 19학번부터는 입학 후 1년 이내에만 신청 가능

    ∙ 휴학 중인 학기 및 계절학기 신청 불가

    ∙ 반드시 재학중인 학기(초과학기의 경우 최소학점 신청자)만 가능

    ∙ 이미 영어토론과발표, 영어쓰기와읽기 성적을 취득(F학점 포함)한 경우, 이수면제 신청 불가

    ∙ 이수 면제된 과목은 취득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면제된 과목대신 다른 과목으로 대체하여 졸업학점을 반드시 채워야 함)

    ∙ 해당 학기 영어교양필수과목을 수강 중인 경우, 이수면제 신청 불가

    ∙ 이수 면제된 과목은 성적표에 표시되지 않고 졸업심사에만 반영됨 

    ∙ 매년 3월 및 9월에 신청가능 함

    ∙ 공인영어시험성적은 2년 이내의 성적만 유효함

 

2. 영어권 국가 국적보유의 외국인 이수면제

 

  가. 이수면제 기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외국 국적(가이아나, 뉴질랜드, 미국,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등) 학생이 지정된 성적 수준의 영어를 구사할 경우 영어교양필수과목의 이수를 면제


  나. 면제신청 방법: 기초교양대학 교학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기초교양대학 교학팀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외국인등록증 사본 포함)과 동시에 영어 인터뷰를 거쳐야 함

 

  다. 유의사항 : 공인영어성적을 통한 이수면제와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