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성적관리에관한 내규 개정 안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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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3-08-30
교무처 학사팀에서는 학부 성적관리에 관한 내규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변경 내용:
현행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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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평점평균의 백점 환산기준) ① 평점평균의 100점 환산기준은 학칙시행세칙 제 42조 <성적평가기준표>에 따른다. ② 성적평가기준표에 명시된 평점은 점수 구간의 최대 점수로 변환하며 그 외 평점평균은 점수 구간 범위 내에서 비례 계산식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환산기준은 따로 정한다. ③ 백점만점 환산점수는 소숫점 첫째자리까지 표기한다. | 제7조(평점평균의 백점 환산기준) ① 평점평균의 백점 환산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삭 제> ③ 백점 환산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기한다. |
※ 학부 성적관리에 관한 내규 링크 바로가기(Click)
2. 성적증명서 발급 관련 :
가. 시점: 2023년 9월 8일(금) 오전 10:00 이후부터 변경된 성적평점 환산기준표를 적용한 성적증명서 발행 가능
나. 대상: 2010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
다. 증명서 종류: 성적증명서 (국문, 영문), 학기별 성적증명서(국문, 2023-2학기부터)
※ 2023-1학기 이전(2023-여름계절 포함) 학기별 성적증명서의 변경된 백점(백분위) 환산점수 발급 여부는 추후 공지 예정
붙임 별표 1. 4.3만점(백점) 환산표(신설 2023.08.2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