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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 [학부·각 대학원] 재학생 추가등록(최종) 및 학기초과생 등록 안내

  • 조회수 1443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3-09-07

[ 2023학년도 2학기 학부 · 각 대학원 재학생 추가등록(1차 및 2차), 학기초과생 등록 및 추가 분할납부 신청 안내 ]


※ 재학생 중 본 등록 기간 중 기타납입금을 납부하지 않고, 추가 납부를 원할 경우, 09.12.(화) 10:00 ~ 09.13.(수) 16:00까지의 기간 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업무별 문의전화 안내>

   가. 등록금 납부 : 재무회계팀 02)710-9049, 710-7166 (행정관 304호) 

   나. 기타납입금 

         [학  부] 학생지원센터 02)710-9908 (학생회관 305호)

         [대학원] 각 대학원 교학팀 (연락처는 아래참조)

   다. 장학금/학자금대출 : 학생지원센터(장학) 대표 02)710-9907, 710-9033 (학생회관 306호) /

                                        한국장학재단:1599-2000

   라. 휴학/복학/자퇴

         [학사팀(학부)]        02)710-9015 (행정관 201호)

         [대학원 교학팀]      02)2077-7928 (진리관 210호)  

         [특수대학원 교학팀] 02)710-9995 / 02-2077-7094 (진리관 705호)

         [교육대학원 교학팀] 02)710-9629 (진리관 512호)

         [경영전문대학원 교학팀] 02)2077-7308 (백주년기념관 511호) 


[1] 재학생 추가등록 및 학기초과생 등록기간 안내


   1. 재학생 추가 등록기간: 2023.09.12.(화) 10:00 ~ 09.13.(수) 16:00까지 (연구등록생 포함) -최종  


   2. 학기초과생 등록기간: 2023.09.12.(화) 10:00 ~ 09.13.(수) 16:00까지 -최종 


   3. 학생 및 학기초과생 등록방법

     1) 고지서 출력 : 숙명포털>학사>등록>등록금 고지서 출력 및 분납신청- '일시납 고지서 출력'(최종(학기초과생 포함): 09.12.(화) 10:00부터 ~ 09.13.(수) 16:00내 출력 후 기간 내 납부)

     2) 등록금 납부: 등록가상계좌로 계좌이체하여 납부(인터넷/폰/스마트폰뱅킹,ATM이용시 수수료 절감가능)

     3) 전액장학금(고지서감면)을 받는 경우 등록방법 : 포털시스템에서 '0원' 등록 신청

     4) '0원' 등록 신청(등록기간 내 가능): 숙명포털>학사>등록>등록금 고지서 출력 -'0원 등록 신청' 버튼클릭

         - 기타납입금 납부 원할 경우, 등록기간 내에 등록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됩니다.

         - 기타납입금 납부 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0원 등록 신청을 해야합니다.


   ☞ 대학원 연구등록생도 고지서 출력하여 위 기간내에 연구등록비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정규학기 이상 학점등록생 고지서출력 및 등록기간은 위 [1]번과 아래 [2]번에서 확인 가능


[2] 등록금 고지서 출력


   1. 정규학기(연구등록포함): 2023.09.12.(화) 10:00부터~


   2. 학기초과생: 2023.09.12.(화) 10:00부터~ 


 ☞ 가상계좌와 등록금액 확인 방법 : 

      1) 숙명포털>학사>등록>'등록금 고지서 출력 및 분납신청' 화면에서 가상계좌와 등록금액 확인 가능

      2) 기타납입금 선택납부 항목

          - 학부: 학생회비.의료공제회비(전학기), 동문회비(8학기만)

          - 각 대학원: 학생회비(일반대학원은 제외)/의료공제회비(전학기)


 ☞ 숙명포털시스템 내 등록금 납부 확인 방법 : 

      숙명포털>학사>등록>등록금 납부 영수증 메뉴에서 확인가능(납부 익일 오전 13시 이후부터) 

      - 우리 대학 홈페이지 > 등록금 납부 실시간 조회(학번, 이름, 가상계좌번호 입력)


   학점등록금은 공식 수강정정기간 전까지 신청된 학점으로 확정되며, 추후 수강포기 기간에 수강신청을 포기하더라도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3] 등록금 관련 유의사항 - 등록방법 및 등록금 반환기준 등


   1. 등록방법 및 납부 시 유의사항 

       1) 납부장소: 신한은행 및 국내 모든 은행

       2) 등록방법 : 신한 등록가상계좌로 계좌이체

            - 국내 모든 은행 가능. 단, 국민은행 모바일뱅킹, 농협ARS 이용불가 

            - 신한은행 ATM 이용시 학교코드 : 학부(40201), 대학원(56502)

            - 방문납부 : 신한은행 및 국내 모든 은행 가능 

        ※ 등록가상계좌번호는 개인별 등록금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 


       3) 등록금 납부 시 유의사항

             - 송금 시 수취인은 "숙명여(학생이름)"으로 표시됩니다. 

             - 고지서에 명시된 금액을 정확히 송금하여야 입금처리됩니다.

             - 신한은행 이외 타은행 이용 시에는 송금수수료가 발생됩니다. 

             - 장학조교(임용예정자)는 본 등록기간 중 등록하여야 하며, 장학금은 추후 계좌 지급됩니다. 

                   (고지서 감면처리관련하여서는 교무팀의 조교임용 공지확인) 


   2. 2023-2학기 등록금 반환기준 안내(숙명여자대학교 학칙 별표 5의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름)

2023-2학기 등록금 반환기준 안내
반환사유발생일공제/납부금액반환금액
학기개시일로부터 2주이내(2023.09.14.(목)까지)
 
-등록금전액
학기개시일 2주가 지난 날부터 30일까지(2023.10.02.(월)까지)
 
등록금의 6분의1 해당액
등록금의 6분의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2023.10.30.(월)까지)
 
등록금의 3분의1 해당액
등록금의 3분의2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2023.11.29.(수)까지)
 
등록금의 2분의1 해당액
등록금의 2분의1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지난 날부터(2023.11.30.(목)부터)
 
등록금 전액
반환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