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 [학부·각 대학원] 재학생 추가등록(최종) 및 학기초과생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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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3-09-07
[ 2023학년도 2학기 학부 · 각 대학원 재학생 추가등록(1차 및 2차), 학기초과생 등록 및 추가 분할납부 신청 안내 ]
* 숙명여자대학교 홈페이지>대학생활>등록·장학·경력개발>납부안내>재학생 등록금 납부 를 참조하세요.
※ 재학생 중 본 등록 기간 중 기타납입금을 납부하지 않고, 추가 납부를 원할 경우, 09.12.(화) 10:00 ~ 09.13.(수) 16:00까지의 기간 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업무별 문의전화 안내>
가. 등록금 납부 : 재무회계팀 02)710-9049, 710-7166 (행정관 304호)
나. 기타납입금
[학 부] 학생지원센터 02)710-9908 (학생회관 305호)
[대학원] 각 대학원 교학팀 (연락처는 아래참조)
다. 장학금/학자금대출 : 학생지원센터(장학) 대표 02)710-9907, 710-9033 (학생회관 306호) /
한국장학재단:1599-2000
라. 휴학/복학/자퇴
[학사팀(학부)] 02)710-9015 (행정관 201호)
[대학원 교학팀] 02)2077-7928 (진리관 210호)
[특수대학원 교학팀] 02)710-9995 / 02-2077-7094 (진리관 705호)
[교육대학원 교학팀] 02)710-9629 (진리관 512호)
[경영전문대학원 교학팀] 02)2077-7308 (백주년기념관 511호)
[1] 재학생 추가등록 및 학기초과생 등록기간 안내
1. 재학생 추가 등록기간: 2023.09.12.(화) 10:00 ~ 09.13.(수) 16:00까지 (연구등록생 포함) -최종
2. 학기초과생 등록기간: 2023.09.12.(화) 10:00 ~ 09.13.(수) 16:00까지 -최종
3. 재학생 및 학기초과생 등록방법
1) 고지서 출력 : 숙명포털>학사>등록>등록금 고지서 출력 및 분납신청- '일시납 고지서 출력'(최종(학기초과생 포함): 09.12.(화) 10:00부터 ~ 09.13.(수) 16:00내 출력 후 기간 내 납부)
2) 등록금 납부: 등록가상계좌로 계좌이체하여 납부(인터넷/폰/스마트폰뱅킹,ATM이용시 수수료 절감가능)
3) 전액장학금(고지서감면)을 받는 경우 등록방법 : 포털시스템에서 '0원' 등록 신청
4) '0원' 등록 신청(등록기간 내 가능): 숙명포털>학사>등록>등록금 고지서 출력 -'0원 등록 신청' 버튼클릭
- 기타납입금 납부 원할 경우, 등록기간 내에 등록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됩니다.
- 기타납입금 납부 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0원 등록 신청을 해야합니다.
☞ 대학원 연구등록생도 고지서 출력하여 위 기간내에 연구등록비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정규학기 이상 학점등록생 고지서출력 및 등록기간은 위 [1]번과 아래 [2]번에서 확인 가능
[2] 등록금 고지서 출력
1. 정규학기(연구등록포함): 2023.09.12.(화) 10:00부터~
2. 학기초과생: 2023.09.12.(화) 10:00부터~
☞ 가상계좌와 등록금액 확인 방법 :
1) 숙명포털>학사>등록>'등록금 고지서 출력 및 분납신청' 화면에서 가상계좌와 등록금액 확인 가능
2) 기타납입금 선택납부 항목
- 학부: 학생회비.의료공제회비(전학기), 동문회비(8학기만)
- 각 대학원: 학생회비(일반대학원은 제외)/의료공제회비(전학기)
☞ 숙명포털시스템 내 등록금 납부 확인 방법 :
- 숙명포털>학사>등록>등록금 납부 영수증 메뉴에서 확인가능(납부 익일 오전 13시 이후부터)
- 우리 대학 홈페이지 > 등록금 납부 실시간 조회(학번, 이름, 가상계좌번호 입력)
※ 학점등록금은 공식 수강정정기간 전까지 신청된 학점으로 확정되며, 추후 수강포기 기간에 수강신청을 포기하더라도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3] 등록금 관련 유의사항 - 등록방법 및 등록금 반환기준 등
1. 등록방법 및 납부 시 유의사항
1) 납부장소: 신한은행 및 국내 모든 은행
2) 등록방법 : 신한 등록가상계좌로 계좌이체
- 국내 모든 은행 가능. 단, 국민은행 모바일뱅킹, 농협ARS 이용불가
- 신한은행 ATM 이용시 학교코드 : 학부(40201), 대학원(56502)
- 방문납부 : 신한은행 및 국내 모든 은행 가능
※ 등록가상계좌번호는 개인별 등록금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
3) 등록금 납부 시 유의사항
- 송금 시 수취인은 "숙명여(학생이름)"으로 표시됩니다.
- 고지서에 명시된 금액을 정확히 송금하여야 입금처리됩니다.
- 신한은행 이외 타은행 이용 시에는 송금수수료가 발생됩니다.
- 장학조교(임용예정자)는 본 등록기간 중 등록하여야 하며, 장학금은 추후 계좌 지급됩니다.
(고지서 감면처리관련하여서는 교무팀의 조교임용 공지확인)
2. 2023-2학기 등록금 반환기준 안내(숙명여자대학교 학칙 별표 5의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름)
반환사유발생일 | 공제/납부금액 | 반환금액 |
---|---|---|
학기개시일로부터 2주이내(2023.09.14.(목)까지) | - | 등록금전액 |
학기개시일 2주가 지난 날부터 30일까지(2023.10.02.(월)까지) | 등록금의 6분의1 해당액 | 등록금의 6분의5 해당액 |
학기개시일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2023.10.30.(월)까지) | 등록금의 3분의1 해당액 | 등록금의 3분의2 해당액 |
학기개시일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2023.11.29.(수)까지) | 등록금의 2분의1 해당액 | 등록금의 2분의1 해당액 |
학기개시일 90일 지난 날부터(2023.11.30.(목)부터) | 등록금 전액 | 반환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