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 [학부·각 대학원] 재학생 등록금 4차(최종) 분할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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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3-11-06
[ 2023학년도 2학기 학부 및 각 대학원 재학생 4차(최종) 분할납부 안내 ]
<업무별 문의전화 안내>
가. 등록금 납부 : 재무회계팀 02)710-9049, 710-7166 (행정관 304호)
나. 기타납입금
[학 부] 학생지원센터 02)710-9908 (학생회관 305호)
[대학원] 각 대학원 교학팀 (연락처는 아래참조)
다. 장학금/학자금대출 : 학생지원센터(장학) 대표 02)710-9907, 710-9033 (학생회관 306호) /
한국장학재단:1599-2000
라. 휴학/복학/자퇴
[학사팀(학부)] 02)710-9015 (행정관 201호)
[대학원 교학팀] 02)2077-7928 (진리관 210호)
[특수대학원 교학팀] 02)710-9083 / 02)2077-7094 (진리관 705호)
[교육대학원 교학팀] 02)710-9629 (진리관 512호)
[경영전문대학원 교학팀] 02)2077-7308 (백주년기념관 511호)
[1] 학부 및 각 대학원 재학생 등록금 4차 분할납부 기간 안내
1. 학부 및 각 대학원 재학생 등록금 4차 분할납부 기간
- 2023. 11. 9.(목) 10:00 ~ 11. 13.(월) 16:00 까지 (기간 엄수)
*납부 방법은 1~3차 분할납부와 동일하며, 한국장학재단 최종 보고 일정으로 적용되었습니다.
* 분할납부 회차별 납부 기간
회차 | 납부기간 | 납부금액 |
---|---|---|
1차 | 2023. 8. 17.(목) 10:00 ~ 8. 24.(목) 16:00 2023. 9. 1.(금) 10:00 ~ 9. 4.(월) 16:00(추가신청자) | 실납입액의 25% + 기타납입금 선택납부 |
2차 | 2023. 9. 22.(금) 10:00 ~ 9. 26.(화) 16:00 | 실납입액의 25% |
3차 | 2023. 10. 23.(월) 10:00 ~ 10. 27.(금) 16:00 | 실납입액의 25% |
4차 | 2023. 11. 9.(목) 10:00 ~ 11. 13.(월) 16:00 (사전 공지와 같이 장학재단 마감 일정에 따라 적용) | 실납입액의 25% |
◎ 실납입액은 책정된 수업료에서 고지서에 학비감면 처리된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임 (예) 수업료 300 / 장학금 100 수혜자(고지서감면)의 경우 실납입액은 200임. 분할납부 시 200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50씩 4회에 나누어 납부하면 됨. |
[2] 등록금 관련 유의사항 - 등록방법 및 등록금 반환기준 등
1. 등록방법 및 납부 시 유의사항
1) 납부장소: 신한은행 및 국내 모든 은행
2) 등록방법 : 신한 등록가상계좌로 계좌이체
- 국내 모든 은행 가능. 단, 국민은행 모바일뱅킹, 농협ARS 이용불가
- 신한은행 ATM 이용시 학교코드 : 학부(40201), 대학원(56502)
- 방문납부 : 신한은행 및 국내 모든 은행 가능
※ 등록가상계좌번호는 개인별 등록금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
3) 등록금 납부 시 유의사항
- 송금 시 수취인은 "숙명여(학생이름)"으로 표시됩니다.
- 고지서에 명시된 금액을 정확히 송금하여야 입금처리됩니다.
- 신한은행 이외 타은행 이용 시에는 송금수수료가 발생됩니다.
- 장학조교(임용예정자)는 본 등록기간 중 등록하여야 하며, 장학금은 추후 계좌 지급됩니다.
(고지서 감면처리관련하여서는 교무팀의 조교임용 공지확인)
2. 2023-2학기 등록금 반환기준 안내(숙명여자대학교 학칙 별표 5의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름)
반환사유발생일 | 공제/납부금액 | 반환금액 |
---|---|---|
학기개시일로부터 2주이내(2023. 9. 14.(목)까지) | - | 등록금전액 |
학기개시일 2주가 지난 날부터 30일까지(2023. 10. 2.(월)까지) | 등록금의 6분의1 해당액 | 등록금의 6분의5 해당액 |
학기개시일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2023. 10. 30.(월)까지) | 등록금의 3분의1 해당액 | 등록금의 3분의2 해당액 |
학기개시일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2023. 11. 29.(수)까지) | 등록금의 2분의1 해당액 | 등록금의 2분의1 해당액 |
학기개시일 90일 지난 날부터(2023. 11. 30.(목)부터) | 등록금 전액 | 반환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