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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본교생] 2024학년도 1학기 국내 대학 학점교류 시행 안내

  • 조회수 2707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4-01-03

본 공지와 첨부된 안내문, 대학별 공지까지 반드시 정독 후 신청 바랍니다. 

대학별 공지 게시판: 홈페이지 > 대학생활 > 학사정보 > 수강안내 > 국내대학 학점교류 > '타교 학점교류 신청안내' 버튼 > 대학별 수강안내문 조회



2024학년도 1학기 국내 대학 학점교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1. 학점교류: 우리대학과 학점교류협정을 맺은 타 대학교 간에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교과목의 수강을 허용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것


2. 신청자격: 3-7학기 재학중인 학부생이며, 지원할 당시의 총 평점평균이 2.8/4.3 이상인 자

  ※ 휴학생, 졸업예정자(8학기 이상), 학사편입생은 정규학기와 계절학기 모두 학점교류 불가

  ※ 복학 예정자 및 졸업을 위해 학점교류가 필요한 졸업예정자는 학사팀으로 별도 연락(연락처 하단)

  ※ 일반편입생의 학점교류 신청은 가능하나, 본교에서의 이수학점이 교과구분별 졸업학점의 1/2이상이어야 학위취득이 가능함에 유의하여 신청


3. 교류대학(정규학기): 총 58개교 (학점교류는 한 학기에 한 대학만 가능함)

   △홈페이지>대학생활>학사정보>수강안내>국내대학 학점교류>협정  교류교 확인


4. 신청방법

  1) 홈페이지>대학생활>학사정보>수강안내>국내대학학점교류>타교 학점교류 신청안내 바로가기 게시판에서 학교별 수강안내문 조회함

  2) 수강희망대학 홈페이지의 개설교과목 조회 또는 공문에 첨부된 개설과목 열람 후 수강 교과목 선정함

  3) 숙명포털 로그인>대외교류>국내학점교류 신청 메뉴에서 신청과목 입력 후 출력함

  4) 본인 서명 및 본인 소속 학부(과)장 확인 날인하여 학사팀으로 제출함

  5) 전공필수 또는 전공선택과목으로 인정받을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명 우측에 '해당학과전공주임 승인'란에 확인을 받아야 함

     (교류교에서도 반드시 전공과목이어야함)

  6) 교선핵심 교과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초교양대학교학팀의 승인을 받아야 함

  7) 수강신청서를 숙명포털에서만 입력하고 학사팀에 제출(교류교 제출양식포함)하지 않으면 학점교류생 추천을 받을 수 없음

  8) 혁신공유대학(빅데이터분야)과목은 빅데이터혁신공유사업단으로 확인해야함


5. 수강신청 방법 및 기간

  1) 학점교류생으로 추천 받은 후 교류대학 홈페이지에서 학번을 조회함(해당대학 대표 공지 게시판에서 확인)

  2) 교류대학에서 정한 기간 및 절차에 따라 학생이 직접 수강신청함(일부 대학은 학생이 직접 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교류대학별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3) 교류대학별 수강안내문은 학교별 공문 접수하는대로 업데이트 함(공지가 없는 대학은 현재 공문 미접수 대학임)


6. 신청학점 및 학점인정 

  1) 정규학기의 학점교류 신청학점은 최대 18학점(본교와 타교 수업을 병행할 경우 합산하여 수강신청 제한학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이나, 교류대학별 신청 가능 학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대학별 학점교류 안내사항에서 확인해야 함(일부 대학은 학점교류 신청학점을 제한하고 있음)

  2) 재학 중 졸업학점의 1/2 범위 내에서 학점교류 취득 학점 인정됨

  3) 교류대학에서 수강한 과목은 교선핵심, 일반교양, 전공필수, 전공선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전공 교과목: 수강대학에서 전공으로 개설된 교과목에 한하여,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학부(과)의 학부(과)장 승인 필요

     △교선핵심 교과목: 기초교양대학 교학팀의 승인 필요

     △연계전공 교과목: 수강대학에서 전공으로 개설된 교과목에 한하여 연계전공 주임교수의 승인 필요

     △학생자율설계전공 교과목: 수강대학에서 전공으로 개설된 교과목에 한하여 학생자율설계전공 지도교수의 승인 필요

  4) 해당학기에 인정받고자 하는 전공(복수/부/연계)의 전공선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함

  5) 교양필수 및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목(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 교육봉사, 교과교육, 기본이수과목)은 교류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6) 전공필수, 교선핵심, 연계전공, 학생자율설계전공으로 인정받으려면 본교대체과목을 1:1 지정하여 승인받아야 함(학점교류과목과 본교과목의 학점수가 동일해야 함)

  7)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유사 또는 동일 교과목의 경우 학점교류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8) 학점교류 교과목은 재수강이 불가하며, 한 번 인정받은 학점교류 교과목의 과목군(교선핵심/일반, 전공필수/선택, 연계전공)등 학점이수 사항을 변경할 수 없음       


7. 수강신청 변경/취소: 신청하는 교류대학의 안내문 필독

  ※ 교류대학 정정/취소 절차 > 본교 정정/취소 절차 순으로 양쪽 모두 진행해야 함 

  ※ 교류대학에서 정한 기간 및 절차에 따라 본인이 직접 수강정정/포기해야 하며, 학기 중 별도로 공문을 통한 취소 처리는 절대 불가함


수강과목 정정

교류대학에서 정한 기간 및 절차에 따라 교류대학시스템에서 수강정정

> ①수강정정 완료된 후의 수강내역 캡처 학사팀에 이메일 송부

> 숙명포털시스템에서 과목 변경 후 처음 신청할 당시와 동일한 절차로 ②학점교류 신청서를 학사팀으로 재제출(날인도 받아야 함)

> 학사팀 관리자 확인 후 숙명포털시스템에서 과목 변경 승인

신청과목 중
일부과목 취소

교류대학에서 정한 기간 및 절차에 따라 교류대학시스템에서 수강과목삭제/수강포기

> ①수강과목삭제/수강포기 완료된 후의 수강 내역 캡처, ②학점교류 수학취소원*작성하여 학사팀에 이메일 송부

> 학사팀 관리자 확인 후 숙명포털시스템에서 해당 과목 삭제

교류수학 포기

교류대학에서 정한 기간 및 절차에 따라 교류대학시스템에서 수강과목삭제/수강포기

> ①수강과목삭제/수강포기 완료된 내역 캡처, ②학점교류 수학취소원*작성하여 학사팀에 이메일 송부

> 학사팀 관리자 확인 후 숙명포털시스템에서 학점교류 신청내역 삭제


8. 성적처리

  1) 본교 교과목들의 성적이 확정된 후, 2~4주 정도 후에 학점교류교 성적이 본교 성적표에 반영됨 

  2) 양교 정정 절차를 모두 완료하지 않아 발생하는 성적문제는 사후 정정처리가 불가함

     (본인이 교류교에서 수강취소처리를 하지않아 성적이 나온 경우 F학점이라도 강제입력됨)

  3) 수강대학의 평가 등급을 학기 및 누계 성적에 산입하나, 학기석차에는 반영 하지 않음

  4) 교류대학취득성적은 교류교에서 송부하는 성적등급으로 입력되며, 백분위 성적으로만 본교에 수신될 경우 우리대학 백점 환산표(붙임3)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환산하여 우리 대학 성적표에 기재됨

  5) 우리대학 학부 성적관리에 관한 내규 제7조 규정(2023.8.24 백점환산표 신설)이 변경되었으므로 2023-2학기 학점교류생부터 소급적용함


9. 문의처 

업무담당부서연락처이메일
(@sm.ac.kr)
위치
학점교류 취소
우선 문의
본인이 신청한 교류대학 학사팀

각해당신청대학



학점교류 신청
및 취소 문의

학사팀

02-710-9015

02-710-9019

02-710-9439

haksa
행정관 201호
학점교류 학점인정 등
기타 학사 문의
문과대학/약학대학/미디어학부
02-710-9994
이과대학/사회과학대학/법과대학/글로벌서비스학부
02-710-9019
공과대학/음악대학
02-2077-7802
생활과학대학/경상대학/미술대학/영어영문학부
02-710-9017
교양핵심과목
승인

기초교양대학 교학팀
02-2077-7511
general_edu
전공과목 승인

인정받을 전공의 학부(과)장,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

(제1/복수/연계/학생자율설계전공)

홈페이지 > 대학·대학원 > 대학 > 각 학과
혁신공유대학
(빅데이터분야)
과목 확인
빅데이터혁신공유사업단
02-2077-7192
p157499
명신관 214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