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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성적] 2024-1 소멸과목 성적포기 시행 (3. 25. 10:00~3. 31. 24:00)

  • 조회수 591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4-03-08

2024학년도 1학기 소멸과목 성적포기를 시행하오니,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 내용을 읽고 기한 내 성적포기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소멸과목포기 제도란?

교과목이 교육과정에서 폐지되어 더 이상 개설되지 않기 때문에 재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과목 성적을 포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포기 가능하며, 소멸된 과목이라도 본인이 성적포기를 하지 않으면 취득성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1. 소멸과목 성적포기 기간: 2024. 3. 25.(월) 10:00 ~ 3. 31.(일) 24:00


2. 성적포기 가능 대상

     가. 대상자: 

재학생·휴학생
수료생·졸업생
포기 가능
포기 불가

※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는 취득성적이 C+이하인 과목에 한해서만 포기 가능


     나. 대상과목: 이수한 교과목 중 교육과정에서 폐지된 과목 (전체학기 성적조회 시 ‘소멸과목’ 칸에 'Y'가 표기되어 있음)


3. 방법: 숙명포털시스템> 학사> 성적> ‘소멸과목포기’ 메뉴에서 성적포기


4. 성적포기 반영 내역 확인

확인방법확인 가능 시기
숙명포털 성적조회 메뉴, 성적증명서
포기처리 즉시 반영된 성적 확인 가능
졸업심사학점이수표

포기기간 종료 이후 반영됨(개강 5주차) ※졸업예정자 유의

 - 학점이수표 1페이지 오른쪽 상단의 ‘사정일자’ 확인

 - 소멸과목 성적포기와 동일한 기간에 진행되는 ‘수강포기’ 내역 또한 개강 5주차에 확인 가능함


5. 유의사항

  가. 한 번 포기한 학점은 절대 복구되지 않음

  나. 2024년 8월 졸업·수료 희망자 졸업확점 확인 철저

    - 소멸과목 성적은 졸업기준학점 미만으로도 포기가 가능하므로, 성적포기 후 졸업학점이 부족하지 않도록 유의

  다. 특히, 교직이수자 및 영양사 등 자격증 취득 예정자의 경우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필수과목을 포기하여 자격증 취득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라. 과목 개설 여부 및 소멸과목(과목폐지) 여부에 관련된 문의는 해당 교과목의 주관학과 학과 사무실로 문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