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 [학부·각 대학원] 재학생 4차 분할납부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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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4-05-09
* 숙명여자대학교 홈페이지>대학생활>장학등록>등록금납부 를 참조하세요
<업무별 문의전화 안내>
가. 등록금 납부: 재무회계팀 02)710-9049 (행정관 304호)
나. 기타납입금
[학 부] 학생지원센터 02)710-9908 (학생회관 305호)
[대학원] 각 대학원 교학팀 (연락처는 아래참조)
다. 장학금/학자금대출: 학생지원센터(장학) 대표 02)710-9907,9033 (학생회관 306호) / 한국장학재단:1599-2000
라. 휴학/복학/자퇴
[학사팀(학부)] 02)710-9015 (행정관 201호)
[대학원 교학팀] 02)2077-7928 (진리관 210호)
[특수대학원 교학팀] 02)710-9083 / 02-2077-7094 (진리관 705호)
[교육대학원 교학팀] 02)710-9629 (진리관 504호)
[경영전문대학원 교학팀] 02)2077-7308 (백주년기념관 511호)
학부 및 각 대학원 재학생 등록금 4차 분할납부 기간 : 2024. 5. 9.(목) 10:00~5. 13.(월) 16:00까지 * 납부 방법은 1,2,3차 분할납부와 동일합니다. |
* 분할납부 기간 안내
회차 | 납부기간 | 납부금액 |
---|---|---|
1차 | 2024. 2. 19.(월) 10:00~2. 23.(금) 16:00 2024. 3. 6.(수) 10:00~3. 8.(금) 16:00 | 실납입액의 25% + 기타납입금 선택납부 |
2차 | 2024. 3. 22.(금) 10:00~3. 26.(화) 16:00 | 실납입액의 25% |
3차 | 2024. 4. 22.(월) 10:00~4. 26.(금) 16:00 | 실납입액의 25% |
4차 | 2024. 5. 9.(목) 10:00~5. 13.(월) 16:00 | 실납입액의 25% |
◎ 실납입액은 책정된 수업료에서 고지서에 학비감면 처리된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임 (예) 수업료 300 / 장학금 100 수혜자(고지서감면)의 경우 실납입액은 200임. 분할납부 시 200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50씩 4회에 나누어 납부하면 됨. |
등록금 관련 유의사항 - 등록방법, 등록반환기준 등 |
1. 등록방법 및 납부 시 유의사항
1) 납부장소: 신한은행 및 국내 모든 은행
2) 등록방법: 신한 등록가상계좌로 계좌이체
- 국내 모든 은행 가능. 단, 국민은행 모바일뱅킹, 농협ARS 이용불가
- 신한은행 ATM 이용시 학교코드 : 학부(40201), 대학원(56502)
- 방문납부 : 신한은행 및 국내 모든 은행 가능
※ 등록가상계좌번호는 개인별 등록금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
3) 등록금 납부 시 유의사항
- 송금 시 수취인은 "숙명여(학생이름)"으로 표시됩니다.
- 고지서에 명시된 금액을 정확히 송금하여야 입금처리됩니다.
- 신한은행 이외 타은행 이용 시에는 송금수수료가 발생됩니다.
- 장학조교(임용예정자)는 본 등록기간 중 등록하여야 하며, 장학금은 추후 계좌 지급됩니다.
(고지서 감면처리관련하여서는 교무팀의 조교임용 공지확인)
2. 2024-1학기 등록금 반환기준 안내(숙명여자대학교 학칙 별표 5의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름)
반환사유발생일 | 공제/납부금액 | 반환금액 |
---|---|---|
학기개시일로부터 2주이내(2024. 3. 14.(목)까지) | - | 등록금전액 |
학기개시일 2주가 지난 날부터 30일까지(2024. 4. 1.(월)까지) | 등록금의 6분의1 해당액 | 등록금의 6분의5 해당액 |
학기개시일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2024. 4. 29.(월)까지) | 등록금의 3분의1 해당액 | 등록금의 3분의2 해당액 |
학기개시일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2024. 5. 29.(수)까지) | 등록금의 2분의1 해당액 | 등록금의 2분의1 해당액 |
학기개시일 90일 지난 날부터(2024. 5. 30.(목)부터) | 등록금 전액 | 반환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