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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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전체 단과대학 공통의 경과 조치

  • 조회수 832
  • 작성자 학사팀
  • 작성일 2023-09-07
  • ★학점인정(편입학, 학점교류) 시 타교와 본교의 학점차이가 있거나 교육과정 개편(전공필수학점 축소 또는 전공선택 및 전공필수과목의 교체)로 현재(졸업학년도)의 전공필수 과목을 모두 이수하고도 전공필수학점이 부족한 경우에는 전공선택과목으로 대체 이수할 수 있다. 단, 학부/학과/전공에서 별도의 경과조치를 둘 경우 해당 경과조치에 따른다.
  • ★10이전 학번의 경우 2011년 이후에 이수한 학부기초과목에 대해서 전공에서 예외적으로 경과조치를 두어 학부기초과목으로 인정하더라도 두 전공에 중복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 ★제1전공(심화과정 포함)과 복수전공, 부전공간의 중복학점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10이전 학생중 동일학부 다른 전공을 복수전공할 경우 2010학년도 이전까지 이수한 학부기초과목은 중복인정 가능, 부전공은 학부기초 중복인정 하지 않음에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