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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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성적조회 및 정정                                                                                                                  내 평점평균 계산하기

  • 기간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음)
    • 정규학기- 기말고사기간 종료 7일 후부터 7일간
    • 계절학기- 기말고사기간 종료 3일 후부터 2일간
  • 방법: 숙명포털 > 금학기 성적조회
  • 주의사항 보기

  • 주의사항사전준비, 강의평가, 이의제기, 교수연락처, 미입력, 기간엄수, 최종확인으로 구분 된 주의사항 안내 표
    사전준비 숙명포털 > 학적기본사항에 핸드폰 및 이메일주소가 바르게 입력되어 있어야 한다.
    강의평가 강의평가를 하지 않은 학생은 3일간 성적조회를 할 수 없다.(성적조회일+2일 다음날부터 조회 가능)
    이의제기 본인이 알고 있던 것과 현저히 다른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다. 단, 성적과 관련없는 내용(예: A 커트라인, 감사합니다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금지하며, 개인적 사유로 성적 상향이나 하향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숙명포털 이의신청은 마감일 하루 전까지만 입력 가능하다.
    교수연락처 학사팀 홈페이지 > 강의시간표 > 강의계획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회가 안 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공사무실(조교실)로 문의한다.
    미입력 성적이 미입력일 경우 F처리 되니 조회 및 정정기간이 마감되기 전에 담당교수와 최종성적을 확인해야 한다.
    기간엄수 지정된 조회 및 정정기간 이후에는 절대 정정이 불가하므로 기간 내 성적 정정이 완료되도록 담당교수와 협의한다.
    최종확인 다른 학생의 성적정정이 일어날 경우, 상대평가 적용으로 인해 본인의 성적이 변경될 수 있으니, 이의제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라도 조회기간 종료 직전에 본인의 성적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성적확정
  • 성적확정: 성적조회 및 정정기간 종료 다음 업무일 17:00 (유동적일 수 있음)
  • 성적증명서발급: 성적확정일 다음날부터 발급 요망

석차조회

  • 금학기석차조회: 정규학기 성적확정 일시와 동일 (금학기 석차조회 시 누계석차가 1차로 계산되나, 계절학기 종료 후 최종 누계석차가 확정됨.)
  • 누계석차조회: 계절학기 성적확정 일시와 동일

단, 석차조회는 학사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석차종류
석차종류석차종류, 기준성적, 생성방법으로 구분 된 석차종류 안내 표
석차종류 기준성적 생성방법
학기석차 해당학기 평점평균 소속전공 동학년 재학생 중 자신 등수로 생성한다. (동점자 처리기준: 당해 학기 P/F과목을 제외한 취득학점 수가 많은자 우선)

성적우수장학금 및 학기우등상 선발과는 무관함

누계석차 누계평점평균 소속전공 동학년 재학생+계절학기를 수강한 휴학생 중 자신 등수로 생성한다.
졸업석차 최종평점평균 졸업 후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석차로서, 같은 기수 졸업생 중 자신의 등수로 생성한다.

해당 학기 [재학생 졸예자]+[기존 수료생 중 졸업신청자] 중 '졸업'으로 판정받은 학생 전체

학기우등상

  • 매 학기 각 학부·학과·전공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최우등생"(총장상), "우등생"(학장상) 으로 표창하고 학적부에 기재한다.
  • 학기우등생 선정은 학기성적확정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 학기우등생 선정 시 계절학기 성적은 제외한다.
  • 매 학기 이수학점은 15학점(4학년은 12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P/F과목 3학점 포함)
  • 교과목 성적에 F(P/F의 F를 포함)가 있는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학기우등생은 우리 대학에서 취득한 성적만으로 선발한다. (타교 이수과목 제외)
  • 해당 학기 평점평균이 3.0미만일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선발인원

최우등생

  • 2개 학년 이상을 운영하는 학부・학과・전공을 선발단위로 하며, 전학년을 대상으로 160명 당 1명을 선발하고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 선발단위의 전 학년 재학생이 80명 미만인 경우 3개 학년 이상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면 1인을 선발한다.

단, 조직개편으로 신입생 모집이 중단된 선발단위의 재학생이 정규 선발단위 중 재학생이 가장 적은 선발단위의 재학생보다 적을 경우, 선발 대상자의 평점평균이 해당학기 전체 최우등생의 최저 평점평균 이상일 경우 선발한다.

우등생

  • 선발단위의 학년 별 재학생 40명 당 1명 선발하고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학년 별 재학생이 40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 선발한다. 단, 조직개편으로 신입생 모집이 중단된 선발단위의 학년별 재학인원이 정규 선발단위 중 학년별 재학인원이 가장 적은 선발단위의 재학인원보다 적을 경우, 선발 대상자의 평점평균이 해당학기 전체 우등생의 최저 평점평균 이상일 경우 선발한다.
  • 최우등생이 있는 학년은 차점자로 선발한다
선발기준
  • 선발단위 별 정규학기 평점평균 성적순으로 선발
  • 최우등생은 선발인원 범위 내에서 성적순으로 학년별 1명씩 순차적으로 선발 (예시) 최우등생 선발인원이 3명인 선발단위에서, 전 학년 성적순이 4학년 A, 4학년 B, 2학년 C, 2학년 D, 3학년 E인 경우 최우등생은 4학년 A, 2학년 C, 3학년 E가 됨.
동점자 처리 기준
  • 1순위 당해 학기 취득학점 수가 많은 자(P/F과목 및 타교 이수과목 학점 제외)
  • 2순위 당해 학기 전공 취득학점 수가 많은 자
  • 3순위 당해 학기 전공 평점평균이 높은 자
  • 4순위 전 학년 전체 누계 평점평균이 높은 자

4개 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자가 생기면 모두 학기 우등생으로 선발

학기우등생 확인
  • 매학기 1월/ 7월 말 숙명포털 > 학사 > 학적 > 학적정보 > 상벌사항에서 확인 가능

졸업우등상

  • 본교에 6학기 이상 등록한 졸업자로서, 학교생활에 성실하고, 전체 이수 과목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표창하고 학적부에 기재한다.

    단, 후기(8월) 학위수여식에서는 전기(2월) 수상자와 비교하여 성적이 높은 경우에만 졸업우등상을 수여한다.

이사장상

  • 졸업생 중 4년간 총 평점평균 성적이 전체 최고인 자 (1명)

총장상

  • 졸업생 중 4년간 총 평점평균 성적이 단과대학별 최고인 자 중 대학 순서에 따라 1명만 선발함

학장상·학부장상

  • 졸업생 중 4년간 총 평점평균 성적이 단과대학∙독립학부별 최고인 자 (단과대학∙독립학부별 1명)
  • 총장상 선발 단과대학 순서 문과대학 → 이과대학 → 공과대학(2020년 2월∙8월) → 생활과학대학 → 사회과학대학 → 법과대학 → 경상대학 → 음악대학 → 약학대학 → 미술대학 → 독립학부(글로벌서비스/영어영문/미디어)

졸업성적우등상

졸업성적최우등상

  • 졸업자 중 총 평점평균이 4.0/4.3 이상인 학생에게는 상장을 수여하며, 학적부에 기재한다.

졸업성적우등상

  • 졸업자 중 총 평점평균이 3.7/4.3 이상인 학생에게는 상장을 수여하며, 학적부에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