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자대학교

사이트맵 열기

사이트맵

 
모바일메뉴열기 모바일메뉴 닫기

수강안내

재수강 신청

대상 과목
  • 이미 학점을 취득한 교과목이라도 희망에 따라 재수강 할 수 있다.
  • 재수강은 동일교과목(과목번호 동일)을 수강할 경우에 인정된다.
  • 음악대학의 전공실기 및 부실기 과목은 F학점에 한하여 재수강이 가능하다.
  • 이미 학점을 취득한 교과목 중 B+이하(2011-1학기까지 취득한 성적) 또는 C+이하(2011-2학기 취득 성적부터) 성적을 취득한 과목은 희망에 따라 학기당 2과목 이내(F등급 제외, 18학번부터)에서 재수강할 수 있다.
    * 다만, 음악대학의 실기 과목F등급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다.
  • 재수강의 횟수 제한은 없다.
성적 및 표기
  • 재수강으로 취득하는 학점은 A-를 초과할 수 없다.
  • 재수강 교과목의 이전 성적은 무효가 되며, 무조건 최근(현재학기) 이수한 교과목 성적으로 확정된다.
  • 이수학기의 성적은 제외되고 재수강한 학기의 성적만 (재)로 성적표에 표기된다.(2018학년도부터 재수강한 과목에 대해 표기됨)

유의사항

  • 2011학년도 1학기 취득성적까지 : B+이하 성적만 재수강 가능
  • 2011학년도 2학기 취득성적부터 : C+이하 성적만 재수강 가능
  • 18학번부터 : F등급을 제외한 재수강과목은 학기당 2과목 이내에서 재수강 가능